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설립중인 유치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구제 활용방안 논의를 위해 무역구제학회 주관으로 교수, 변호사, 연구원 등 관련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1월 18일(목)개최하였다고 밝혔다.
무역위원회는 수입대체 국산화를 위한 신규산업의 설립·발전을 외국기업의덤핑으로 방해하는 경우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설립 지연(Material Retardation of the Establishment:WTO 반덤핑협정 제3조)무역구제제도」*를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 (의미) 국내산업이 생산설비를 아직 설치중에 있거나, 생산설비를 가동하여 영업 개시를 한 경우에 덤핑수입의 영향으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설치에 차질이 생겼거나경영 안정을지연시켰을 때 “실질적 지연”여부를 검토하여 덤핑방지조치 시행
* (사례) 알루미늄 보틀캔(‘12년, A사), 자동가이드홀펀칭기(‘06년, B사) 등
금번 토론회에서 실질적 지연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법리 분석, 설립 지연 판단 기준,설립 지연 관련 덤핑방지조치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 소재·부품 산업 등 신규산업 육성을 통한 공급망 구축과 무역구제제도 활용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논의가 진행되었다.
천영길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무역구제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국내 소재·부품 산업, 첨단기술 분야에서 기술자립 중인 제품의 시장 진입 및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관련전문가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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