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안전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위한 응급의료체계 점검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안전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위한 응급의료체계 점검 

- 조규홍 장관, 강릉 선수촌 및 강릉아산병원 방문 -

- 2024 강원 청소년동계올림픽 의료대응 현황 점검 및 애로사항 청취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월 18일(목)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이하, 강원2024)’가 개최되는 강릉 선수촌과 강릉아산병원을 방문하여 의료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의료진들을 격려하였다.


   이날 조규홍 장관은 강릉선수촌 내 메디컬클리닉*을 방문하여 대회 기간 의료체계 운영계획을 확인하면서, 대회 기간 차질 없는 의료지원과 함께 의료인력이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을 당부하였다. 이어서 올림픽 병원**으로 지정된 강릉아산병원을 방문하여 대회 기간 응급의료 체계와 병상 인력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 메디컬클리닉: 선수촌(강릉, 정선) 내 종합진료소 (24시간 응급의료, 주간 정형외과 내과, 가정의학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필요 시 감염내과 진료 제공) (운영주체: 강원2024 조직위원회)


   ** 올림픽병원: 대회기간 중 올림픽 참가자의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 처치 및 진료를 위해 지정된 병원 (강릉아산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정선군립병원) (운영주체: 강원2024 조직위원회)


   조규홍 장관은 간담회를 통해 “이번 청소년동계올림픽이 미래세대의 교류와 화합의 장이 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촘촘한 응급의료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후송되는 환자 치료에 만전을 기하고, 다수사상자 사고 발생 시 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과 보건소 신속대응반이 신속하게 출동할 것”을 요청하였다.


   보건복지부는 2024 강원 청소년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다수사상자 사고에 대비하여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고, 개 폐막식 전후 의료대응 관심단계를 발령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보도참고자료](공동)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148일차)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4. 00:52 기준

  1. 정부, '초광역특구법 제정' 추진…역대 최대 320여개 규제특례 담는다 NEW
  2. 이 대통령 "관계성·무차별 범죄, 사후 대응서 사전 예방으로 대전환" NEW
  3. 국방부, 북에 '군사당국회담' 제안…"군사분계선 위치 확인 협의" 단계하락 1
  4. 부총리, 영등포 행복주택 방문…"주거안정에 가용자원 집중 투입" 순위동일
  5. 탄소중립 영향 선제 지원…'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 기준 마련 단계상승 1
  6. 핼러윈 앞두고 10일간 '특별대책기간'…전국 28곳 인파 집중 관리 단계하락 1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