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월 18일, 달걀 등 식용란을 선별 및 포장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조인’(충북 음성군 소재)을 직접 방문하여 법령 개정에 따른 제도 개선의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국민들에게 신선하고 깨끗한 달걀을 공급하기 위해 2022년 1월부터 식용란선별포장업체에 가정용 및 업소용 식용란의 선별・세척・포장 처리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처럼 유통되는 모든 식용란에 대해 선별・포장이 의무화되었지만, 식용란선별포장업체 및 수집판매업체는 거래를 할 때마다 ‘식용란 선별포장확인서’를 거래처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 관련 업계에서는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용란 선별포장확인서의 발급 및 제공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였고, 법제처는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하여 지난 12일부터 공포・시행되고 있다. 이번 방문은 법령 개정에 따른 정책 집행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제도 개선의 효과를 확인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향후 법령심사에 참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방문에는 이상훈 사회문화법제국장 등 법제처 직원 외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유미 차장 등이 참석하여 관련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달걀의 안전한 유통을 당부했다. 방문 업체의 관계자는 식용란 선별포장확인서의 발급 및 제공 의무가 없어져 확인서의 출력이나 부착 등에 소요되는 인력과 시간이 절감되어 경제적 부담이 줄었다고 전했다.
이상훈 사회문화법제국장은 “법령 개정에 따른 제도 개선의 결과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니 법령심사의 중요성을 새삼 피부로 느끼게 되었다”라면서, “법제처는 앞으로도 소관 부처와 협업하여 규제개선이 필요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이를 법령심사 과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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