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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플랫폼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출시(1.19일) 준비상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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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보험상품 비교·추천서비스 점검회의 개요


 ‘24.1.18(목), 금융위원회는「플랫폼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의 출시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다. 


 

< 행사 개요 >

 

 

 

· 일시/장소 : ‘24.1.18 (목) 16:40~17:15 / 손해보험협회 15층 열린회의실

 

· 참 석 : (금융위) 김주현 금융위원장, 신진창 금융산업국장

(금감원) 이세훈 수석부원장
(유관기관)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이근주 핀테크산업협회장, 허창언 보험개발원장
(핀테크사) 박상진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김종현 쿠콘 대표
(보험사) 서국동 NH손보 대표, 이성재 현대해상 대표, 편정범 교보생명 대표, 김재식 미래에셋생명 대표
(기타) 유인나 NH손보 홍보모델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월 19일 출시되는 서비스 준비상황을 점검하였으며,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직접 시연해 보며 소비자가 서비스 이용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사항 등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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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보험상품 비교·추천서비스 점검회의 참석자 주요 발언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당국에서는 공정경쟁을 통한 소비자 후생증진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대출-예금-보험 3대 금융상품 플랫폼 비교·추천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보험상품은 일상생활과 밀접하지만 정보 비대칭성이 높으므로, 소비자가 체감하는 서비스 효용도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핀테크 업계와 보험 업계에는 “소비자를 위한 혁신”의 관점에서 원팀이라는 생각으로 상호 협력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오늘 행사에 참석한 박상진 네이버 파이넨셜 대표와 김종현 쿠콘 대표는 플랫폼은 보험회사와 소비자들이 만나는 접점이므로 소비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교·추천 기능을 고도화하고, 보다 다양한 보험상품을 취급하는 등 보험회사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4개 보험회사(NH손보 서국동, 현대해상 이성재, 교보생명 편정범, 미래에셋생명 김재식) 대표들도 플랫폼을 통한 비교추천서비스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실손보험, 저축성보험 등 후속상품 출시에 힘쓰며, 플랫폼이란 새로운 판매채널을 통해 소비자 편의성을 높일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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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보험상품 비교·추천서비스 출시 관련


 플랫폼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는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지정된(‘23.7월) 11개 핀테크사*가 운영하는 플랫폼을 통해 여러 보험회사의 온라인 보험상품(CM)을 비교해주고, 적합한 보험상품을 추천해주는 서비스이다.

 

* 엔에이치엔페이코㈜, ㈜비바리퍼블리카, 에스케이플래닛㈜, ㈜뱅크샐러드, ㈜카카오페이, ㈜헥토데이터, 네이버파이낸셜㈜, ㈜핀다, ㈜쿠콘, ㈜핀크, ㈜해빗팩토리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이후(‘23.7월) 보험업계와 핀테크업계는 서비스 출시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업무협약(’23.11월)을 맺는 등 사전 준비를 해왔다. 특히, 협의과정에서 중소형 플랫폼사들도 효율적으로 전산개발이 가능하도록 데이터를 표준화(표준API사용)시켰고, 그 결과 다양한 중소형 핀테크사들도 비교·추천 서비스 출시가 가능하게 되었다.

 

 우선 1월 19일 오전 9시부터는 자동차보험과 용종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시작한다. 약 2,500만명이 가입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비교추천서비스에는 7개 핀테크사*와 온라인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손해보험회사 전체가(10개**, 온라인 자동차보험 시장 점유율 99.9%) 참여하고, 용종보험 비교추천서비스에는 1개 핀테크사(㈜쿠콘)와 5개 생명보험사가 참여한다.

 

* ㈜비바리퍼블리카, ㈜뱅크샐러드,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해빗팩토리, ㈜쿠콘, ㈜핀크

** 메리츠화재, 롯데손보, 흥국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 DB손보, 하나손보, 캐롯손보, AXA손보(MG손보는 혁신금융서비스 부가조건에 따라 취급 불가)


 우선 출시하는 7개 핀테크사들은 혁신금융서비스 부가조건에 따라 비교·추천 알고리즘 검증을 수행하였으며, 서비스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방지방안, 불공정경쟁 방지방안 등을 마련하였다.

 

 플랫폼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통하여 소비자는 다양한 기준(최저보험료, 최대보장범위 등)으로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을 한번에 비교할 수 있으며 본인 맞춤형 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다. 또한 보험특약 정보 등도 상세하게 확인하며 비교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자신에게 “더 적합한 상품”에 “더 낮은 가격”으로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보험과 용종보험 외에도, 플랫폼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상품취급이 가능한 실손보험, 저축성보험, 여행자보험, 펫보험, 신용보험 등 다양한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가 연내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에서는 서비스 운영기간 동안 서비스 이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모집시장 영향, 소비자 보호 및 공정경쟁 영향 등 운영경과를 충분히 분석하여 제도개선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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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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