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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적정성 검토제」 제도적 기반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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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적정성 검토제」 제도적 기반 마련한다

- 「사전적정성 검토제」 운영규칙(안)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

- 디지털 신기술·신서비스에서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지원하는 시스템·SW구조(아키텍처) 사전 설계에 초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현재 시범운영 중인 사전적정성 검토제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고시 제정에 착수하면서, 1월 19일(금)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에서 산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란 “인공지능(AI) 등 신서비스 및 신기술 분야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는 방안을 민간사업자와 정부가 함께 마련하고, 이를 사업자가 적정히 적용하였다면 추후 환경·사정 변화가 없는 한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0월 13일부터 사전적정성 검토제 시범운영을 개시하였고, 12월 13일 최초 사례*를 도출한 바 있었다.


   * 정부기관과 민간 HR플랫폼 간 거짓 구인광고 업체 정보 연계방안 및 HR플랫폼 내 구직자 입사지원 시 구인기업으로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절차 합리화 방안 관련


  개인정보위는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사전적정성 검토제의 도입 취지와 개요를 설명한 후, 시범운영 경험을 토대로 마련된 「사전적정성 검토제 운영규칙(이하 ‘운영규칙’)」 고시(안) 초안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청 대상 신서비스·신기술의 범위, 검토결과서의 법적 효력, 효율적인 절차 진행방안 외에도, 신속처리 절차(Fast-track)의 도입과 효율적 검토를 위한 기술 전문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대해 활발한 의견이 오갔다.


  개인정보위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2월 말경 전체회의를 거쳐 운영규칙 고시(안)을 확정한 후, 이를 행정예고할 계획이다. 행정예고 기간(20일 이상) 중 접수되는 의견을 반영하여 3월 중 최종적으로 고시가 제정·시행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디지털 데이터 중 개인과 관련된 데이터의 비중이 매우 높아 개인정보에 대해 법 규범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따라 국가의 산업경쟁력 및 소비자보호 수준이 좌우된다.”면서, “사전적정성 제도를 충실히 운영함으로써 신기술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으면서 정보주체의 보호도 놓치지 않는 합리적인 선례가 축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조사3팀 서인숙(02-2100-3154), 고채린(02-2100-3156)

“이 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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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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