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개인정보위, 법적분쟁 증가에 따라 소송예산 추가 확보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개인정보위, 법적분쟁 증가에 따라 소송예산 추가 확보

- ’24년도 소송수행 예산 4억 2천만 원으로 증액 편성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24년에 글로벌 빅테크 등과의 행정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액된 소송수행 예산 4억 2천만 원을 확보하였다.


  개인정보위는 ’24.1.19. 현재 11건의 행정소송을 진행중이다. 행정소송 제기 건수는 특히 ’23년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이는 개인정보 정책 및 조사·처분 기능을 통합한 개인정보위 출범(’20.8.5.) 이후 최근「개인정보 보호법」위반에 따른 과태료·과징금 부과 처분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 연도별 과징금 등 부과금액/소송 제기건수 : (’20)29억/5건, (’21)91억/4건, (’22)1,025억/1건, (’23)233억/8건


  대표적으로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행위 등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판단해 약 1천억 원의 과징금을 처분(’22.9.14.)하였다. 이는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 처분 결정이다. 이에 구글과 메타는 ’23년 2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1심이 진행중이다.


 * 행태정보를 통해 이용자의 성향 등을 분석·추정하여 이용자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광고


  더욱이 「개인정보 보호법」개정*(’23.9.15.시행)으로 국제 기준(글로벌 스탠다드)을 반영한 과징금 상한액 기준이 변경되었고, 과징금 처분 대상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되면서, 향후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제기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개정前)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3% 이하(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개정後)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


  이와 같은 소송 증가 추세와 함께 대체로 글로벌 기업이 국내 대형 법무법인(로펌)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에 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개인정보위 역시 ’24년도 소송수행 예산 증가로 인해 보다 체계적인 소송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정보위는 추가적으로도 소송수행 비용을 충분히 확보하여 전문성을 갖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한편, 소송업무 전담 전문인력도 확충하여 소송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법무감사담당관 이종민(02-2100-2474), 박병준(02-2100-2442)

“이 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적극행정과) 국민 참여 확대로 적극행정 활성화 추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4. 13:57 기준

  1. 정부, '초광역특구법 제정' 추진…역대 최대 320여개 규제특례 담는다 NEW
  2. 이 대통령 "관계성·무차별 범죄, 사후 대응서 사전 예방으로 대전환" NEW
  3. 첫 '한식의 날' 기념식…"한식의 새로운 미래 선언" 단계상승 1
  4. 농지은행 임대수탁 신청 간소화…서류 없애고 처리시간 절반 단축 NEW
  5. 핼러윈 앞두고 10일간 '특별대책기간'…전국 28곳 인파 집중 관리 NEW
  6. 영상 엑셀의 신을 만나 퇴근이 빨라졌습니다 단계하락 5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