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어린이집 내부를 국산목재로 바꿔보세요

2024.01.19 산림청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어린이집 내부를 국산목재로 바꿔보세요
- 민간 어린이집 대상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 20개소 공모(1.19~2.16)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어린이집 실내환경을 친환경 국산 목재로 바꾸는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 참여 희망 어린이집을 1월 19일부터 2월 16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민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며, 참여를 원하는 어린이집은 2월 16일까지 관내 시·군·구청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어린이집 중 법인·단체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으로서 연면적 300㎥ 이상으로 신청일 기준 어린이집 석면조사 실시 결과 미검출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국·공립 및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다른 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어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어린이집은 국산 목재 이용 실내환경 개선 사업비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7천만 원을 지원받게 되며 자기부담금은 3천만 원이다.

2024년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의 자세한 공모계획과 신청서류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목재정보 누리집(www.ilovewood.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목재는 친환경적으로 인체에 유익한 소재이므로 어린이들의 건강 증진과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며, 또한 국산목재에 저장된 탄소량은 국가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반영된다”라며,

“이번 사업으로 어린이들이 영유아기부터 목재를 직접 만지고 느껴보며 성장해 생활 속 목재 이용을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민간 어린이집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 대응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4. 02:17 기준

  1. 정부, '초광역특구법 제정' 추진…역대 최대 320여개 규제특례 담는다 순위동일
  2. 이 대통령 "신산업 막는 낡은 규제 과감히 개선…필요한 규제는 강화" 순위동일
  3. 국방부, 북에 '군사당국회담' 제안…"군사분계선 위치 확인 협의" 순위동일
  4. 병역·출산 땐 창업지원 최대 5년 연장…행정서류 2756개 줄인다 NEW
  5. 부총리, 영등포 행복주택 방문…"주거안정에 가용자원 집중 투입" 단계하락 1
  6. 첫 '한식의 날' 기념식…"한식의 새로운 미래 선언" 단계하락 1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