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관세청, ’24년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전국 공항·항만으로 확대 설치

2024.01.20 관세청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관세청은 2024년에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13대를 전국 공항·항만으로 확대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2024년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확대 설치(안) >

 

 

 

 

(현행) 인천공항 3대 → (개선) 전국 공항·항만 16대 (+13대 추가설치)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추가설치 장소

 

- (공항) 인천(3), 김포(1), 김해(1), 대구(1), 무안(1), 제주(1), 청주(1),

 

- (항만) 인천(1), 군산(1), 평택(2)

 

 

 ㅇ 이는 최근 코로나 엔데믹에 따른 여행객 급증에 편승해 늘어난 신변은닉 방식의 여행자발 마약밀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다.

 

< 여행자 마약밀수 단속 현황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12월

전년동기대비 증감(%)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항공여행자

313

181,589

311

55,195

83

12,444

112

36,155

177

148,099

58

310

해상여행자

12

4,112

1

396

3

1,452

0

0

0

0

0

0

합계

325

185,701

312

55,591

86

13,896

112

36,155

177

148,099

58

310

 

 * 여행자 밀수 건당 적발(g): (’20) 178 → (’21) 162 → (’22) 323 → (’23) 837

 

□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는 파장의 길이가 1~10mm 정도로 짧은 밀리미터파(MMW)를 쏴서 반사되는 것을 탐지하는 방식의 장비로,

 

 ㅇ 신변에 은닉한 금속·비금속 물품 등을 3초 만에 스캔 후 감지할 수 있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은닉한 마약을 적발할 수 있다.

 

□ 관세청은 신변검색기 도입을 위해 ’24년도 예산 52억 원을 확보했으며, 향후 조달청 경쟁입찰 과정을 거쳐 연내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 관세청은 앞으로도 최신 기술이 탑재된 검사장비를 적극 활용하고 국경단계의 마약 단속망을 더욱 촘촘히 구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우리 회사 수출품의 자유무역협정(FTA) 관세, 얼마나 더 아낄 수 있을까?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01. 18:32 기준

  1. 고속도 휴게소 직계약 시범사업 착수…음식·편의 '가성비' 기대 순위동일
  2. 한국 첫 북극항로 왕복 성공에 세계 주목…"물류허브 도약 기대" 순위동일
  3. 외국인 불법행위 범정부 대응 강화…불법 배달·체류 집중단속 단계상승 1
  4. 수도권에 신규택지 7만 6700호 추가…2030년까지 착공 추진 단계하락 1
  5. 이 대통령 "다시는 국가 부재로 억울한 희생 없도록…진실 끝까지 밝힐 것" NEW
  6. 이 대통령 "'오늘도 무사히'는 나라의 책무…국민 안전권 실제로 보장해야"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