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새만금 기업투자 뒷받침을 위한 기반시설도 조속히 추진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새만금 기업투자 뒷받침을 위한 기반시설도 조속히 추진

- SOC적정성 용역 결과 타당성 확보 시, 지역간 연결도로 신속히 추진

-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새만금 지역의 용수 적기 공급을 위한 체계 구축


□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윤석열 정부 출범(’22.5) 이후 달성한 10조 원의 투자유치 성과가 빠른 시일 내 기업 입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간 연결도로 구축 등 기반시설 조성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 새만금 산단 입주 직원 등을 위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핵심 기반시설인 지역간 연결도로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ㅇ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은 지난해 총사업비*를 확정하고 기본계획 고시 및 입찰방법 심의까지 통과하여, 공사 발주를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된 상태이다.


    * 총사업비 : 1조 1,293억원, 20.7㎞, 왕복 6차선


 ㅇ 국토교통부 SOC적정성 용역 결과가 적정으로 나올 경우, 신속하게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발주하여 도로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사업 초기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 또한, 기업 활동과 주민생활에 필요한 용수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공공이 앞장선다.


 ㅇ 용수 공급을 위한 사업시행자로 한국수자원공사를 지정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선투자를 통해 신속한 사업추진 및 개발사업자의 초기 부담을 완화한다.


 ㅇ 올해에는 각 권역별 개발 시기에 맞춰 용수량, 공급시기 등을 고려한 세부 설계에 본격 착수하여 스마트수변도시, 신항만 등에 맞춤형으로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 마지막으로, 새만금의 하늘·바다·땅을 연결하는 공항·항만·철도(트라이포트)는 10조 원 투자유치 성과가 실제 투자로 이어지기 위한 교두보로, 차질 없이 구축해 기업투자를 가시화하고 후속투자를 견인해 나간다.


 ㅇ새만금 SOC관련 예산 신공항 327억 원, 신항만 1,628억 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1,467억 원이 반영된 만큼, 원활한 사업추진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새만금개발청 김경안 청장은 “기반시설은 새만금을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드는 핵심시설로서 첨단전략산업 전초기지의 퍼스트 무버(선구자)로 도약할 수 있도록, 올해는 기반시설 구축에 한층 속도를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새만금개발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현장 경력자 대상 중소기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올해도 신청하세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3. 21:22 기준

  1. 정부, '초광역특구법 제정' 추진…역대 최대 320여개 규제특례 담는다 단계상승 1
  2. 개인정보위 "PHP 보안 취약점 주의"…개인정보 보호조치 당부 단계상승 2
  3. 이 대통령 "강력범죄, 사후 대응 넘어 사전 예방으로 대대적 전환해야" 단계하락 1
  4. 이 대통령, "모든 위협으로부터 국민 일상 지키는 데 국정 역량 집중" NEW
  5. 농지은행 임대수탁, 서명 한 번이면 끝! NEW
  6. 국방부, 북에 '군사당국회담' 제안…"군사분계선 위치 확인 협의" 순위동일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