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 설 명절 식품 안전 점검 계획 (※ 설 민생안정 대책 중 일부 발췌) 】 ① (통관) 제수용·선물용 수입 성수품 통관단계 검사 강화(1.15~2.1, 식약처) 및 명절 수입량이 많은 집중관리 수입먹거리 122개 품목 집중검사(1.29~2.12, 관세청) * 컨테이너 화물 특별검사팀 운용을 통해 불량 농수산물 밀수 단속 강화(1.22~2.8) ② (유통) 원산지 표시 위반 등에 대해 취약시간대(공휴일·야간), 온라인 통신판매 특별단속*을 강화하고 제수용·수입 농수산물 합동단속 실시(1.22~2.8, 농식품부·해수부·관세청·해경·지자체 등) *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1.22~26),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도·소매업체(1.29~2.8) 특사경, 명예감시원을 활용하여 원산지단속반(3,285명) 및 통신판매 단속전담반 운영(85개반) - 제조수입판매조리 업체(약 3,600여개소) 대상 가공식품·축산물 등 점검 실시, 유통판매업소에서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수거검사(약 1,740여건) 실시(1.15~19, 식약처지자체 등) ③ (위생) 농산물 안전성 특별조사(1.2~2.8, 농식품부), 도축장 20개소 특별점검(1.18~2.7, 농식품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