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정부 지원방안 및 하위법령 마련 등의 후속조치를 추진하기 위한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1월 22일 발족했다고 밝혔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동물복지 역사에 이정표를 세우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만큼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법 시행 이전에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구성하였고, 현판식(1.22.)에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참여하였다.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은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단장으로 농식품부·산하기관·지자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개 식용 종식 추진팀’을 신설하고, 그동안 「개 식용 종식 로드맵」 마련 및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한 동물복지정책과도 포함시켰다.
| < 농식품부 개 식용 종식 추진단 T/F 조직도 > |
| ||||||||||||||||||||||||||||||||||||||||||||||||||||||||||||||||||||||||||||||||||||||||||||||||||||||||||||||||||||||||||||||||||||||||||||||||||||||||||||||||||||||||||||
|
| |||||||||||||||||||||||||||||||||||||||||||||||||||||||||||||||||||||||||||||||||||||||||||||||||||||||||||||||||||||||||||||||||||||||||||||||||||||||||||||||||||||||||||||
|
또한, 원활한 현장 집행을 위해 지자체 협의체를 운영해 중앙-지방정부 협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변호사·감정평가사·동물보호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은 식용 목적 개 사육·유통·판매 관련 실태조사를 토대로 폐업·전업 지원방안 마련, 기본계획 수립, 하위법령 제정 등 특별법 실행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활한 사업 집행 및 종식 이행점검 등을 위한 연속성 있는 추진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공포 즉시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유통·판매시설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금지되며, 사육농장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 현황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포 후 3년 후인 ‘27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송미령 장관은 “개 식용 종식 국가로 차질없이 전환하기 위해서 특별법 시행에 앞서 이행 전담조직을 신설하였다”며 “육견업계, 동물보호단체 등과 지속 소통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차질없이 개 식용을 종식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언급하였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도로 살얼음(Black Ice), 민간전문가와 함께 인명피해 최소화 방안 논의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서울 전역·경기 12곳 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서울·경기 12곳 주담대 한도 축소…25억 초과 주택 2억 원까지만
-
외교부, 캄보디아 여행경보 4단계 발령…'피해대응 TF' 발족
-
구 부총리 "부동산 시장 안정적 관리…주택공급 확대방안 속도"
- 영농형 태양광 제도화 과정에서 철저한 관리체계를 구축해나가겠습니다.
-
IMF,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0.9%로 상향 전망…내년 1.8%
-
이 대통령 "캄보디아 피해자 보호…사건 연루자 신속 송환"
-
APEC 정상회의 D-15일…정부, 외국인 혐오 집회 엄격 대응
- 축산분야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
-
공정위, '할인 전 가격'에 수수료 부과한 쿠팡이츠에 시정권고
최신 뉴스
- 2025년 9월의 관세인에 김호연 주무관 선정, 국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저가 물품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
- 유엔도 인정 했다... 울진 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 세계복원대회에서 우수사례 선정
- 식약처, 수능 대비 식의약품 온라인 부당광고불법유통 특별점검 실시
- 2025년 9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
- 2025년 9월 월간 수출입 현황 [확정치]
- 산림바이오매스로 석유화학 한계 넘는다…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 관세청,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도 운영 개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 "책 속에서 '청렴'을 읽는다", 청렴 추천 도서 40권 선정
- 한-스웨덴,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전략적 협
-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위한 전문가 회의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