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2023년 화재통계 분석, 발생건수·인명피해 모두 감소...부주의 여전히 많아

2024.01.18 소방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소방청, 2023년 화재발생 현황 분석



전년 대비 화재3.1%↓,사망17%↓..부주의 여전히 많아




-2023년 화재38,857건,전년 대비1,256건(3.1%)감소,사망58명 감소(17%)

-부주의 화재,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여전히전체 화재 중 가장 높은 비율


-발화요인 중자연적 요인에 의한 화재는 전년도 대비68건(31.8%)증가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화재 발생 데이터 분석을 통한 국민 안전의식 향상과 효과적인 화재 예방 정책 수립을 위해‘2023년도 화재발생 통계 분석 결과’를 내놨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화재 건수는 총38,857건으로 전년도40,113건대비3.1%줄어든것으로 나타났으며 화재로 인한인명피해 역시2,488명(사망284,부상2,204)으로,사망자는전년도(342명)대비17.0%줄어든284명,부상자는전년도(2,327명)대비5.3%줄어든2,204명으로 파악됐다.

< 2023년 화재 및 인명피해 발생 현황>

구분

연도별

화재건수

인명피해(명)

계

사망

부상

2023년

38,857

2,488

284

2,204

2022년

40,113

2,669

342

2,327

전년 대비

-1,256(-3.1%)

181(-6.8%)

-58(-17.0%)

-123(-5.3%)

10년 평균

41,050

2,317

315

2,002

화재발생 장소별 통계를 살펴보면선박·항공기 화재와 임야화재는 전년도 대비 각각37.8%, 24.6%등 큰 폭으로 감소했고,대부분의 장소에서 전년 대비 화재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지만,주거시설 및 차량 화재는 발생 건수가 소폭 증가했다.

< 2023년 장소별 화재발생 현황>

(단위:건)

구분(건)

계

주거*

비주거

차량

위험물.

가스제조소등

철도선박.

항공기등

임야

기타

2023년

38,857

10,572

(27.2%)

14,490

(37.3%)

4,726

(12.2%))

37

(0.1%)

97

(0.2%)

1,519

(3.9%)

7,416

(19.1%)

2022년

40,113

10,496

(26.2%)

14,930

(37.2%)

4,669

(11.6%)

40

(0.1%)

156

(0.4%)

2,014

(5.0%)

7,808

(19.5%)

전년 대비

-1,256

(-3.1%)

76

(0.7%)

-440

(-2.9%)

57

(1.2%)

-3

(-7.5%)

-59

(-37.8%)

-495

(-24.6)

-392

(-5.0%)

10년 평균

41,050

11,055

(26.9%)

14,995

(36.5%)

4,810

(11.7%)

29

(0.1%)

114

(0.3%)

2,295

(5.6%)

7,752

(18.9%)

*주거시설:공동주택,단독주택,기타주택

특히,주거시설(공동주택/단독주택/기타주택)중에서도 단독주택 및 기타주택은 소폭 감소했지만,아파트를 포함한공동주택 화재는4,868건으로2022년4,577건 대비291건(6.4%)증가한 것이 주거시설 화재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분석됐다.

공동주택이란 아파트,주상복합 아파트,다세대주택,기숙사 등을 말하며공동주택 화재4,868건 중 아파트 화재가2,993건(61.5%)이었다.

발화요인별 화재 통계를 살펴보면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전체 화재의46.8%인18,185건으로 전체 화재 요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자연적 요인에 의한 화재는282건으로 전체의0.7%이지만,전년도 대비31.8%가 증가하여 요인별 화재 중 증가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주의 화재는담배꽁초,음식물 조리중,불씨방치,쓰레기 소각 등 인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화재를 말하며,전체 화재 대비 부주의 화재 비율은2022년49%, 2023년46.8%로 최근 소폭 감소하였으나최근10년간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화재 비율은 평균50.1%로 여전히 전체 화재 중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자연적 요인에 의한 화재란 지진이나 태풍,낙뢰 등 자연재해가1차적 원인이 되어 발생하거나,돋보기 효과*등으로 자연발화 된 화재를 말하며,자연적 요인 화재의 증가 이유는자연재해로 인한 화재가 전년도79건 대비136건으로72.1%가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돋보기 효과:빛을 통과시키는 물체가 볼록렌즈 또는 오목렌즈처럼 작용해 햇빛을 굴절시키고 모으면서 고온을 일으키는 현상.지난2023년6월8일 전남 장성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발생한 화재 역시 돋보기 효과로 인한 자연발화로 추정된다.

또한, 2023년4월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산불 역시 자연적 요인으로 추정되고 있는데,특히4월 강릉 산불은1명이 숨지고37명이 다치는 등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남화영 소방청장은“2023년은 전년도 및 지난10년 평균에 비해 화재 건수가 줄었다.국민들께서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 등 적극 동참해주신 덕분이다”라고 하면서도“매년 부주의 화재가 전체 화재 중 가장 높은 비율로 발생하는 만큼 우리 생활 속에서 언제든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또한, “앞으로도 소방청은 주기적으로 화재 발생과 피해 현황 분석을 통해 달라지는 재난 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담당 부서

소방청

책임자

과 장

최홍영

(044-205-7470)

화재대응조사과

담당자

소방교

유창화

(044-205-7476)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통계청, 통계법령 개정으로 통계작성의 효율화 및 데이터의 활용성을 강화한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0. 05:12 기준

  1. 복지 위기가구 19만 명 발굴·조사…생계위기 긴급 지원 체계 구축 단계상승 3
  2. 누리호 5차 발사 위성 9기, 모두 교신 성공…본격 임무 준비 단계상승 3
  3. 이 대통령 "AI 혜택 더 많은 사람에…불평등·격차 줄여야 지속 성장" 단계하락 2
  4. 취약 어르신 65만 명에 낙상사고 치료비·치매배상보험 무료 제공 단계하락 3
  5. 강남 3구 집값 상승 둔화…정부 "공급 확대로 시장 안정 총력" 단계하락 3
  6. 비대면진료 초진, 주소지 같은 시·도에서…처방은 7일치 이내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