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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설 명절 대비 화재취약시설 피난안전관리 강화

2024.01.21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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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대비 화재취약시설 피난안전관리 강화




-내달2일까지 화재위험요인 제거,3일부터8일까지 화재 예방 집중 홍보

-전통시장,다중이용시설 및 아파트 등 주거시설 사전점검·화재안전조사 실시

▲비상구 폐쇄여부▲소방·피난시설 유지·관리 상태▲대피로 적치물 등 중점 점검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대비하여 안전한 연휴를 맞이할 수 있도록‘2024년 설 명절 대비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예방점검,안전관리,교육홍보를 중점으로 추진되는 화재예방대책은 연휴가 시작되는2월8일까지 계속되며, 8일부터 연휴가 끝나는13일까지는 전국 시도소방본부 및 소방서, 119안전센터가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

내달2일까지는화재위험요인 제거 기간으로 연휴기간 인구가 밀집될 것으로 예상되는전통시장 및 다중이용시설,장시간 머무르며 화재위험성이 높아지는아파트 등 주거시설과 요양원 등 화재취약시설을 대상으로화재예방 및 피난안전을 강화한다.

먼저,설 성수품 구매를 위해 전통시장을 찾는 국민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전통시장에는소방·전기·가스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상인회를 중심으로자율소방대를 편성하여 안전점검 및 심야시간 예찰활동을 실시한다.

연휴기간 여행을 계획하거나 문화생활 등 여가활동을 즐기기 위한 이용객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영화관,공연장,사우나 등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불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여화재위험요인을 사전 점검하고,위법사항을 엄중 조치한다.

주요 점검사항은▲비상구 폐쇄여부▲피난시설 및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 확인▲대피로 적치물 점검등이다.

코레일 자료에 따르면 이번 설 명절 철도예매율은52.9%로 지난해44.1%에 비해2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향을 찾는 귀성객 등 이동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역사․터미널․공항 등 거점이동시설에 대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여 지적사항을 설 연휴전까지 시정하도록 하고,

피난약자가 주로 거주하는 요양원·요양병원에는각본 없는 실시간 대피훈련과피난구조설비 사용법의숙달훈련을 통해 재난발생 상황에 대비한다.

또한,설 연휴 대국민 안전홍보를 위해아파트 화재 피난행동요령을 비롯한설 명절 화재예방수칙,화재위험3대 전기용품등에 대해TV,라디오,유튜브 등 대국민 접점매체를 통한화재안전 밀접홍보를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연휴기간아파트 화재안전 강화를 위해피난·방화시설을 불시점검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아파트 관계자 대상화재피난안전 교육과‘우리 아파트 대피계획 세우기’캠페인을 실시하여 아파트 관계인의 피난안전의식을 높인다.

특히‘우리 아파트 대피계획 세우기’캠페인*은 가정에서 화재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동수칙으로,오랜만에 집을 찾는 가족·친지와 함께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자세한 요령은 각 소방서 및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우리 아파트 대피계획 세우기)아파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화재 상황에 대해 적절한 상황판단과 피난행동요령을 숙지하기 위한 가족 토의 과정

<‘우리아파트 대피계획 세우기’절차>

①피난환경 조사

②상황설정

③대피계획

대피계획을 세우기 전,아파트의 피난시설,대피경로 등 피난환경을 조사

우리 집을 기준으로 발생할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화재상황을 가정하여 상황을 설정

가족 구성원 모두가 동참하여 화재 시 대피계획을 수립,화재상황별 판단과 행동요령 숙지

임원섭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주거시설과 다중이용시설·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선제적이고 집중적인 화재안전대책 추진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즐기는 설 연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담당 부서

소방청

책임자

과 장

박성열

(044-205-7440)

화재예방총괄과

담당자

소방경

조성계

(044-205-7442)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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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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