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의결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른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고시제정안을 행정예고(1.23.~2.2, 10일간) 한다고 밝혔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사육농장, 도축․유통상인, 식당 등은 법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현황 등을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사육농장 등의 신고, 이행계획서 제출 절차 및 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를 거쳐 이번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사육농장 등은 「개 식용 종식 특별법」 공포 후3개월 이내에 명칭, 주소, 규모, 운영기간 등이 포함된 운영신고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고, 6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행계획서 제출 후 부득이한 사유로 내용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개 식용종식 특별법」 시행령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농식품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고시 제정안을확정·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에서 정해진 바와 같이 폐업 및 전업을 위한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이 필수이므로 해당 농가 등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동안 지자체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고시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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