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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등 국내복귀 투자 유인책(인센티브)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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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등 국내복귀 투자 유인책(인센티브)을 확대한다

첨단산업 등 국내복귀 투자 유인책(인센티브)을 확대한다

- 국가·첨단전략기술, 공급망핵심 분야 등 유턴 촉진을 위해 1,000억 원 투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박덕열 투자정책관은 1.23.(화) 반도체 부품 제조 국내복귀(이하 “유턴”) 기업인 (주)심텍 청주공장을 방문하여 생산시설과 투자 예정공간 등을 둘러보며 현장의 애로를 청취하고 정부의 지원제도 등을 설명하였다.

㈜심텍(’23.5.25. 유턴기업 선정)은 반도체 및 모바일용 인쇄회로기판(PCB)*를 주로 생산하는 첨단기술 보유업체로 기존 청주공장의 여유 공간에 생산설비 확충을 지속할 계획이다.

* PCB(Printed Circuit Board) : 회로가 그려진 얇은 판으로 반도체 등 전기부품을 탑재하고 전기적으로 연결

정부는 첨단전략산업 및 공급망핵심 분야 등 고부가가치 기업의 유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24년 투자보조금 예산을 대폭 확대(‘23년 570억 원 → ‘24년 1,000억 원)하였으며, 법인세 감면기간도 10년으로 연장(기존: 7년)하는 등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시행한다.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백신 등 국가전략*·첨단전략기술** 보유 유턴기업이 비수도권 투자 시에는 45%(기존: 21%), 수도권 투자 시에는 26%(기존: 미지원)의 기본보조율을 적용하여 투자보조금을 지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별표7의2에 따른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관련 기술

**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지정된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관련 기술

아울러, 비수도권에 투자하는 첨단업종*, 국가전략·첨단전략기술 분야에 대해서도 최대 75%의 국비분담율을 적용(기존: 소부장핵심전략기술**만 적용)하여, 해당 분야의 투자유치를 촉진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 「산업발전법상」상 첨단업종,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동력기술 수반 업종

** 「소재부품장비산업법」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기술

박덕열 투자정책관은 “첨단산업 등의 유턴투자는 투자·고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출 동력 확보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앞으로도 이들 기업의 국내복귀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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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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