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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짝퉁 귀걸이, 발암물질 범벅

2024.01.23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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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짝퉁 귀걸이, 발암물질 범벅

- 관세청, 지난 11월 지재권 집중단속 결과 14만점 적발, 14%는 악세사리

- 적발된 귀걸이 등에서 납, 카드뮴 등 중금속 기준치의 최고 930배 검출

 

 

 

□ 관세청은 지난 11월 4주간(’23.11.6. ~ 12.1.) 국내로 수입되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일명 짝퉁)에 대해 집중단속한 결과 짝퉁 물품 142,930점을 적발했으며, 그중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83개 제품에 대해 성분 분석한 결과 25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 카드뮴 등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ㅇ 이번 집중단속은 중국 광군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의 대규모 할인행사에 따른 지재권 침해물품 반입 급증에 대비하여 특송우편일반수입 등 수입통관 전 분야에서 실시되었으며, 주요 적발 품목은 수량을 기준으로 의류(40%), 문구류(16%), 악세사리(14%), 열쇠고리(8%), 가방(5%), 완구(2%), 신발(2%), 지갑(2%) 등으로 나타났다.

 

※ 적출국별 적발현황 등 기타 적발통계는 【붙임2】 참고

 

□ 관세청은 귀걸이, 가방, 시계 등이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물품임에도 짝퉁 수입업자가 안전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였으며,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를 통해 적발된 짝퉁 물품을 분석한 결과 안전 기준치*보다 최소 2배에서 최대 930배에 이르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되었다.

 

*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환경부 고시 제2022-138)」: 금속장신구 용도로 사용 금지

 

  [위조 물품 유해성분(납, 카드뮴) 검출 현황]

 

구 분

기 준(%)

검출 범위(%)

검출제품수

비 고

납

가죽

0.06% 미만

0.11 ~ 0.15

7

- 중복 3개

금속

0.27 ~ 9.16

카드뮴

가죽

0.1% 미만

-

21

금속

0.13 ~ 92.95

 

 

 ㅇ 특히, 패션아이템으로 인기가 많은 루이비통, 디올, 샤넬 등 해외명품 브랜드의 짝퉁 귀걸이 24개 제품 중 20개(83%)에서 카드뮴이 검출됐으며, 그중 3건은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도 함께 검출되었다.

 

 ㅇ 카드뮴이 검출된 귀걸이 20건 중 15건은 카드뮴 함량이 전체 성분의 60%(기준치의 600배) 이상이었으며, 최고 92.95%(기준치의 930배)가 검출된 제품도 있어 단순히 표면처리에 카드뮴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제조 시 주성분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명됐다.

 

 ㅇ 또한, 샤넬 브로치에서는 기준치의 153배에 달하는 납이 검출되었으며, 일부 짝퉁 가방과 지갑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됐다.

 

□ 이번에 금속장신구 제품에서 다량 검출된 납과 카드뮴은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가능 물질로 지정한 바 있다.

 

 ㅇ 납은 중독 시 신장계, 중추신경계, 소화계, 생식계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고,

 

 ㅇ 카드뮴은 일본에서 발생했던 “이타이이타이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중금속으로 중독 시 호흡계, 신장계, 소화계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 관세청은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명품 모조품을 구매하는 것이 현명한 소비로 각광받는 실태를 우려하면서, 짝퉁의 유통과 소비가 지식재산권 침해의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한편, 이번 집중단속 적발물품에는 카카오(열쇠고리), 삼성(이어폰) 등 9개 우리나라 기업(K-Brand) 제품도 462점 포함되어 있어, 지식재산권 침해 피해가 해외명품 브랜드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최근 해외에서 인기가 높아진 국내 브랜드에도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특히, 관세청은 수입된 국내 브랜드의 가품은 국내에서 진품으로 위장되어 판매될 수 있으므로 짝퉁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붙임1. 안전 기준치 초과 주요 지재권 침해물품

붙임2. 지식재산권 침해 적발 통계자료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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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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