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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 노력
청년희망적금에 가입중인 청년이 청년희망적금 만기직후 바로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여 자산을 지속적으로 축적해나갈 수 있도록 1.25일부터 2.16일까지 4주간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을 추가적으로 운영한다(영업일만 운영).
정부는 청년이 원활한 자립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목돈을 중장기에 걸쳐 마련할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지원중이다. 우선, 청년희망적금 만기시 수령하는 금액(이하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매칭지급하여 자산형성 효과를 보다 제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한 청년(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이 2,400만원 이하)은 납입금액에 대한 은행 이자 외에도 정부기여금 및 관련 이자, 이자소득 비과세로 인해 연 8.19~9.47%**의 일반적금(과세, 60개월간 매월 70만원 납입)에 가입시 얻을 수 있는 수익(최대 856만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일시납입금 1,260만원, 월 설정금액 70만원(일시납입금 전환기간 18개월), 신규납입(42개월) 매월 70만원, 금리 6%(기본금리 4.5%, 저소득 우대금리 0.5%, 은행 우대금리 0~1.0%), 향후 5년간 기준금리 변동 없음 가정
** 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3,600만원 이하 : 연 7.47 ~ 8.75%
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4,800만원 이하 : 연 7.40 ~ 8.68%
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 : 연 7.32 ~ 8.60%
또한,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원하는 금액을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중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된다. 긴급한 유동성 수요에 대하여는 협약은행별로 청년도약계좌 적금담보부대출(일시대출, 마이너스통장)을 운영중이며, 관련 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공시중이다.
* https://portal.kfb.or.kr, 금리/수수료 비교공시-예금상품금리비교-청년도약계좌금리
청년기는 생애주기상 유동성 수요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요건도 개선한다. 이에 따라 만기가 5년인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청년은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중도해지이율 적용)받고, 혼인·출산으로 중도해지할 경우*에도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기본금리+우대금리(조건 충족시) 적용)을 모두 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과 비과세를 모두 제공하는 특별중도해지 사유로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및 생애최초 주택구입을 인정중
** ’24년중 조세특례제한법령 개정 추진 예정
아울러, 일정기간 가입을 유지할 경우 가입자의 신용점수에 가점을 자동적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24년 상반기중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다른 청년정책(주거정책 등)과의 연계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 가점 부여 기준 등은 관계기관 등 협의중, 자세한 사항은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
2.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 연계가입 일정
연계가입 신청 : 1.25일 ~ 2.16일 (영업일만 운영)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는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개 은행* 앱(App)을 통해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연계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가입한 청년희망적금을 취급하는 은행이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계좌개설 가능 일정은 연계가입 신청 시기에 따라 다소 상이하므로, 희망하는 계좌개설 시점을 고려하여 연계가입을 신청하면 된다.
* 국민·신한·우리·농협·하나·기업·부산·광주·경남·전북·대구은행
㈎ 1.25일~2.2일중 신청자 → 2.22일 ~ 3.15일중 계좌개설 가능
㈏ 2.5일~2.16일중 신청자 → (1인 가구)2.26일 ~ 3.15일중 (2인이상 가구)3.4일 ~ 3.15일중 계좌개설 가능 |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한 이후인 3월 이후에도 매월 가입신청이 가능하나, 일시납입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2월중 만기예정자의 경우 3월, 3월중 만기예정자의 경우 4월)까지 가입신청을 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3월 이후 가입신청 일정은 추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일시납입 정보 제출, 소득요건 충족여부 확인 등 : 2.5일 ~ 2.29일
가입을 신청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에게는 일시납입 여부 등을 확인하는 알림톡이 2월중에 발송된다. 신청자는 알림톡에서 안내하는 링크에 접속하여 일시납입 여부, 일시납입금액, 월 설정금액 및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등을 한번만 입력하면 된다.
입력한 일시납입 정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시납입 신청기간(알림톡에서 안내 예정) 중에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https://ylaccount.kinfa.or.kr)에 방문하여 변경 가능하다. 일시납입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이 단계에서 일시납입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된다. 이 경우, 기본납입 방식(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자유적립식으로 납입)으로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게 된다.
㈎ 1.25일~2.2일중 신청자 → 2.6일부터 일시납입 확인 등 알림톡 발송 ㈏ 2.5일~2.16일중 신청자 → 2.19일부터 일시납입 확인 등 알림톡 발송 |
소득요건 확인은 원칙적으로 비대면으로 자동 진행되나, 2인이상 가구는 가구원 소득 확인을 위해 가구원 소득 확인 동의를 확인하는 알림톡이 발송된다.
◇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 19~34세* 이하 청년 * 계좌개설일 기준,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
ㅇ(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23.1~’23.12월)의 총급여가 7,500만원(종합소득금액 4,800만원) 이하 * ‘24.1~2월중 연계가입 신청시, 전전년도 과세기간(’22.1~’22.12월)의 소득이 기준 ** 단, 총급여 6,000만원 초과 7,500만원(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는 비과세만 적용
ㅇ(가구소득)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 * ‘24.1~2월중 연계가입 신청시, 전전년도(’22년)의 기준 중위소득으로 판단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제한 |
일시납입 정보 확인 및 가입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마치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계좌개설 가능여부를 알림톡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 1.25일~2.2일중 신청자 → 2.21일에 계좌개설 가능여부 일괄안내
㈏ 2.5일~2.16일중 신청자 → (1인 가구) 2.23일에 계좌개설 가능여부 안내 |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 신청자별 만기일 도래시부터 가능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알림톡으로 안내받은 청년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기 전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한 은행 앱에서 청년희망적금을 반드시 만기해지하여야 한다. 단, 사전에 청년희망적금 만기시 자동해지를 신청한 청년의 경우 별도의 만기해지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개설 : 2.22일 ~ 3.15일 (영업일만 운영)
청년희망적금을 만기해지하여 만기수령금을 받은 청년은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을 신청한 은행 앱*에서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일시납입을 신청한 청년은 계좌를 개설하는 시점에 일시납입 신청내역에 맞게 일시납입금 전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 가입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나,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 가능
㈎ 1.25일~2.2일중 신청자 → 2.22일 ~ 3.15일중 계좌개설 가능
㈏ 2.5일~2.16일중 신청자 → (1인 가구)2.26일 ~ 3.15일중 (2인이상 가구)3.4일 ~ 3.15일중 계좌개설 가능 |
※ 일반 청년(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가 아닌 청년)의 2월 가입일정 및 전체 청년(일반 청년 및 청년희망적금 만기자)의 3월 가입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
※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정보 확인▸ https://ylaccount.kinfa.or.kr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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