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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취약차주 상생을 위한 저축은행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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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 배경

 

 향후 경기 회복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부문별 회복속도 차이 및 금리인상 영향이 누적되는 상황에서 저축은행들은 선제적으로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고, 적극적으로 연체율을 관리*하는 등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

 

* 저축은행업권 연체율 추이: (’22.12월)3.41% → (’23.3월)5.06% → (’23.6월)5.33% → (’23.9월)6.15%

 

 한편, 경기민감업종 개인사업자 차주의 경우, 코로나 19에 따른 영업위축 및 자금사정 악화로 인해 늘어났던 대출의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은 해당 금융기관의 건전성 측면 뿐만 아니라, 연체차주를 위한 정책적 배려도 고려하여 연체채권 정리(resolution: 매각, 상각, 채무조정 등)를 진행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향에서 금융위원회는 2023년 11월부터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저축은행 연체채권 정리 관련 제도개선 TF*”를 운영하면서, 저축은행의 연체율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을 검토해왔다.

 

* 구성: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장 주재), 금융감독원, 저축은행중앙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진흥원


2. 제도개선 추진과제

 

가. 개인사업자 연체채권 매각채널 확대

 

[ 배경 ]

 

 새출발기금 협약*에 따라, 현재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협약대상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매각할 수 있는 채널이 사실상 ㈜새출발기금으로 한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매각채널의 제한은 차주를 과잉추심으로부터 보호하고 채무조정의 기회를 보장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금융기관의 원활한 연체율 관리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새출발기금 협약(’22.10월 ㈜새출발기금과 금융기관이 코로나 19로 누적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잠재부실에 대응하여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체결)에 따라, 협약가입 금융기관은 연체채권을 ㈜새출발기금이 아닌 기관에 매각하는 행위를 자제해야 함.

 

[ 개선안 ]

 

 금년 2월부터 저축은행 등 채권금융기관들은 차주가 과잉추심 및 채무조정 기회상실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새출발기금 외의 기관에도 매각할 수 있게 된다.

 

 우선, 과잉추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기관을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또는 일정 요건(아래 글상자 참고)을 충족하는 부실채권 전문투자회사로 한정된다.

 

< 개인사업자 연체채권 매입 부실채권 전문투자회사의 요건 > 

①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일 것 

② 「신용정보법」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에 추심을 위탁해야 함 

③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연체채권을 제3자에 다시 매각할 수 없음


 그리고 차주가 채무조정 기회를 상실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은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매각할 경우 ‘차주 보호를 위한 절차 및 계약조건’(다음 페이지 글상자 참고)을 준수해야 하고,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준수여부를 엄격히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 차주 보호를 위한 절차 및 계약조건 ] 

① 금융기관은 ㈜새출발기금 외의 기관에 연체채권을 매각하기 전에, 차주에 ⅰ) 새출발기금 협약의 혜택과 함께 ⅱ) 차주의 의사에 따라 연체채권이 ㈜새출발기금 외의 기관에 매각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려야 함

※ 금융기관의 차주 연락방법

 

‣ (차주소재 확인이 가능한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

 

‣ (차주소재 확인이 불가한 경우) 법원 공시송달 절차를 이용

 

② 이후, 금융기관은 차주의 의사를 확인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새출발기금 외의 기관에 연체채권을 매각할 수 있음

 

※ 차주 의사 확인 결과, ㈜새출발기금 외의 기관에 연체채권 매각이 가능한 경우

 

‣ 연체채권* 차주가 새출발기금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의사가 없으며, 제3자 매각에도 동의함을 ‘명시적으로’ 채권금융기관에 알린 경우

 

* 부실우려채권(연체기간 3개월 미만) + 부실채권(연체기간 3개월 이상)

 

‣ 차주의 명시적 의사 확인이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실채권”에 한정)


 - 차주가 내용증명을 수신했으나, 1개월 간 회신이 없는 상황이 3회 이상 반복되는 경우 (최소 3개월)


 - 법원 공시송달로도 소재 확인이 불가한 경우

 

③ 금융기관은 연체채권을 매각할 때, 아래의 사항을 계약에 포함시켜야 함
(캠코에 매각하는 경우는 제외)

 

‣ 금융기관이 ‘차주 보호를 위한 절차 및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매각한 경우에는, 해당 채권을 매입기관으로부터 다시 매입해야 함

 

‣ 매입기관은 차주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위원회 협약에 가입해야 함

 

‣ (명시적 의사를 확인하는 게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매각 후,
차주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원하는 경우에 당초 해당 채권을 매각했던 금융기관은 그 채권을 매입기관으로부터 다시 매입해야 함

 

④ 금융기관은 차주에 통지 후 연체채권을 매각해야 함

[ 금융기관의 차주보호 절차․계약조건 준수여부 관리계획 ]

‣ 저축은행중앙회와 같은 금융권 협회 또는 중앙회는 차주보호를 위한 절차 및 계약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금융기관의 채권 매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차주가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

 

* (신고 접수․처리 예) 저축은행중앙회는 신고 접수 후 그 사실을 해당 채권을 보유한 자산유동화회사에 통지 → 자산유동화회사가 협약미준수 사실을 저축은행중앙회에 통지 → 저축은행중앙회는 그 사실을 금융위에 통보


나. 취약차주에 대한 적극적 채무재조정 지원

 

[ 배경 ]


 규제의 모호성으로 인한 저축은행업권의 관행이 취약차주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저해하고 있다. 그동안 저축은행업권에서는 상당수의 저축은행들이 원리금 상환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취약차주를 지원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해당 채권이 ‘정상’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건전성을 분류하는 기준이 불명확하여 그 채권을 보수적인 관점에서 ‘요주의’ 채권으로 분류하는 관행이 형성되어져 왔다. 이러한 관행은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을 늘리기 때문에 저축은행의 채무조정 활성화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 참고: 저축은행의 채무조정 개시 시점 대상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


프리워크아웃

(연체 3개월 미만)

워크아웃

(연체 3개월 이상)

취약차주 사전지원

(연체발생 前)

요주의

고정이하

기준 없음


※ 상기 표의 자산건전성 분류(요주의, 고정이하)는 연체기간 뿐만 아니라 여신의 특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정함 (구체적 내용은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별표 7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참고)

 

[ 개선안 ]

 

 금융위원회는 취약차주 사전지원을 개시하는 시점의 건전성 분류 기준을 저축은행업권에 2월중 안내할 계획이다. 앞으로 저축은행은 원칙적으로 사전지원 프로그램이 대상채권의 가치 하락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예: 만기연장)에는 단지 해당 프로그램이 개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건전성 분류를 하향 조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상각·매각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유연화 추진

 

[ 배경 ]

 

 최근 높은 연체율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들이 연체채권을 적극적으로 정리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는 규제준수에 대한 부담도 있다. 일부 저축은행들은 연체채권을 매각하거나 상각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대출잔액 감소가 저축은행법령에 따라 준수해야 하는 ‘총여신 중 영업구역 내 여신규모의 비중 규제*’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 저축은행은 지역 서민금융 공급기능 촉진을 위해 영업구역 내 개인 또는 중소기업에 일정 규모 이상의 신용을 공급해야함 (관련 규정: 저축은행법 제11조 제2항)


[ 개선안 ]

 

 저축은행이 연체채권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의무비율을 일시적으로 하회한 경우(5%p 이내)에는 제재하지 않도록 금융감독원이 금년 2월중 비조치의견서(1년간 유효)를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저축은행들은 규제 위반 발생 시, 그 상황이 연체채권 정리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규제위반 상황 발생원인 및 향후 관리계획)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라. 서민금융진흥원의 저축은행 연체율 관리 지원

 

 서민금융진흥원은 저축은행 햇살론 차주의 미상환금액에 대한 대위변제가 지체되어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2월부터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대위변제를 신속하게 집행해나갈 계획이다.

 

3. 향후 계획

 

[1]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제도개선 과제가 2월 중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2월 초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2] 또한, 그동안 운영해왔던 “저축은행 연체채권 정리 관련 제도개선 TF” 등을 통해 이번 조치사항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하는지(예: 개인사업자 연체채권 매각현황)를 점검함과 동시에, 금융권의 연체채권 정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제도개선사항을 추가로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3]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 연체율 관리 협의체”를 구성·운영해나가면서 채무조정 활성화 등 업권 자체 연체율 관리방안을 1월중 마련할 예정이다.

 

➡ 저축은행의 연체채권 정리 활성화를 통해 저축은행의 건전성 제고 뿐만 아니라 향후 지역 서민 차주 등에 대한 신규 대출 공급여력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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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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