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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노동분야 법령 및 주요 사례 연구’ 결과설명회 개최

2024.01.24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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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는 베트남 현지 진출 기업 관계자 50여 명과 함께「베트남 노동분야 법령 및 주요 사례연구」(연구수행자: 입법정책연구원) 정책연구용역 결과설명회를 1.24.(수) 한국-베트남 간 대면·비대면으로 개최하였다.


    ※ 이 정책연구용역은 베트남 노동관계 법령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주요 사례 143개 및 판례 48개도 함께 소개함으로써 베트남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의 민생경제 활동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 결과 제시. 특히, 한국과 베트남 전문가들이 협업을 통해 연구용역 수행.

      - (책임연구자) 박재명 한국외대 겸임교수

      - (공동연구자) 쩐 티 투이 럼 베트남 국립하노이법과대 노동법학과 학과장, 부 미 띠엔 베트남 노동조합총연맹 연구원장, 마 득 동 베트남 법무법인 향진 대표 변호사


ㅇ 베트남은 한국의 3대 교역국이자 아세안 10개국 중 최대 투자 대상국이며 현재 베트남에는 9천여 개의 한국기업들이 베트남에 진출하여 활동 중으로, 이번 설명회는 베트남 현지에서 활동하는 기업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들의 현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박재명 한국외대 겸임교수(책임연구자)는 베트남 노동법령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이해를 돕고자 관련 사례·판례를 중심으로 설명하였고,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노무 관리 애로사항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였다.


□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진출 기업 및 경제 단체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민생경제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계속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 이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서는 ▴외교부 홈페이지(뉴스·공지>자료실>외교간행물) ▴PRISM(정부 정책연구용역 관리 홈페이지) ▴베트남 주재 재외공관(주베트남대사관, 주호치민총영사관, 주다낭총영사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


붙임 : 결과설명회 사진.  끝.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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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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