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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정보원 및 한국장학재단의 개인정보 유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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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정보원 및 한국장학재단의 개인정보 유출 제재

- 개인정보위, 두 기관에 총 1,680만 원 과태료 부과, 보안 대책도 개선권고

- 향후 공공기관 대상 제재 수준 강화로 각별한 주의 당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1월 24일(수) 전체회의를 열어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장학재단에 대해 각 8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아울러 시스템 보안 대책도 정비하도록 개선권고하기로 하였다.


  개인정보위는 ’23. 6월∼7월 한국고용정보원의 ‘워크넷’(구인·구직 사이트)에 신원 미상의 자가 ‘크리덴셜 스터핑(Credential Stuffing)’ 방식으로 침입해 23만 6천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에 의해 3만2천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크리덴셜 스터핑’은 공격자가 다른 방법을 통해 계정·비밀번호 정보를 취득한 후 다른 사이트에서도 이를 동일하게 사용하여 성공할 때까지 로그인을 시도하는 대입 공격 중 하나로서, 로그인 시도 횟수와 로그인 실패율이 급증하는 특징을 보인다.


  두 기관 모두 24시간 감시·모니터링 체계는 갖추고 있었으나, 로그인 시도 및 실패율이 증가하는 형태의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보안대책(예: 로그인 시도가 일정 횟수 이상 실패할 경우 계정 잠금, 암호 외 문자·OTT 인증 추가 등 2단계 이상 인증 등)은 미흡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개인정보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워크넷에는 국내외 26개 아이피(IP)를 통해 1초당 최대 166회, 총 4,500만 번 이상 로그인 시도가 있었고 이중 56만 번 로그인에 성공(성공률 1.25%)한 기록이 확인되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는 국내외 44만여 개 아이피를 통해 1초당 최대 240회, 총 2,100만 번 이상 로그인 시도가 있었고 이중 3만 6천 번 로그인에 성공(성공률 0.17%)한 기록이 확인되었다. 조사 과정에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저장한 위반 사항도 확인되었다.


  사건 이후 두 기관은 보안 대책 설정을 재정비하는 등 위반 사항을 시정하는 한편, 유사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기존의 로그인 방식을 변경하였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대량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공공기관은 해킹 공격에 노출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시스템의 특성을 감안하여 로그인 시도가 증가하는 시기 및 횟수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스템 보안 대책의 임계치를 조정하거나 대책을 변경하는 등 유연한 대응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으며,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23.9.15. 이후 발생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제재 수위가 대폭 강화([기존] 과태료→[변경] 과징금 부과 원칙)된 만큼, 기관 차원의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조사총괄과 이충범(02-2100-3106), 김승철(02-2100-3107)

“이 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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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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