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조재호 농촌진흥청장, 경북·경남 특화작목연구소 방문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경북 성주참외과채류연구소 특화작목 대표연구소 현판식 참석

- 경남 특화작목 양파·마늘 농작업 기계화 기술 개발 및 현장 보급 강조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1월 24일,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성주참외과채류연구소 지역특화작목 대표연구소 현판식에 참석한 뒤 경상남도농업기술원 양파연구소를 방문해 특화작목 육성 현황을 보고받았다.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성주참외과채류연구소 현판식에는 정희용 국회의원이 참석해 지역특화작목 대표연구소 지정을 축하했다. 먼저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성주참외과채류연구소를 방문한 조 청장은 현판식 참석 이후 참외재배 농업인과 관련 단체장, 연구기관장 등과 간담회를 갖은 자리에서 참외 산업 발전 기여와 현장 문제 해결 노력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조 청장은 “참외가 경북지역 대표작목으로 발전하게 된 것은 특화작목 연구소, 농업인 등 여러분 모두의 노력 덕분이다.”라며 “농촌진흥기관과 협력해 연구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고, 현장의 어려움에 적극 대처해 참외 산업 발전에 힘을 쏟아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경상남도농업기술원 양파연구소를 방문한 조 청장은 연구시설 및 재배지를 점검하고, 양파와 마늘 생육 현장을 차례로 찾아 양파 기계 정식과 무피복 마늘 기계 파종 현장을 살폈다. 

 조 청장은 “안정적인 양파·마늘 생산 및 먹거리 공급을 위해 농촌진흥청과 경남도원, 산업체, 농업인 등의 적극적인 협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며 “경상남도 농업 중심에 양파와 마늘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연구개발 및 실용화에 집중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이후 조 청장은 창녕농업 산지유통센터로 이동해 마늘 가공(깐마늘) 공정을 둘러보고 마늘 연구회장 등 농업인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 자료는 농촌진흥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2024년 소프트웨어인 신년인사회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3. 21:57 기준

  1. 정부, '초광역특구법 제정' 추진…역대 최대 320여개 규제특례 담는다 순위동일
  2. 국방부, 북에 '군사당국회담' 제안…"군사분계선 위치 확인 협의" 단계상승 3
  3. 이 대통령 "강력범죄, 사후 대응 넘어 사전 예방으로 대대적 전환해야" 순위동일
  4. 노동부, 쿠팡 노동관계법 위반 206건 적발…61건 사법처리, 145건 과태료 NEW
  5. 이 대통령 "우리 경제 새로운 도약 기회…국민 체감할 수 있도록 전력" NEW
  6. 핼러윈 앞두고 10일간 '특별대책기간'…전국 28곳 인파 집중 관리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