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어구보증금제」, 본격 시행

2024.01.25 해양수산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어구보증금제」, 본격 시행

- 통발어구부터 우선 시행, 2026년에는 자망어구·양식장 부표까지 확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가 매년 해양쓰레기의 절반을 차지하는 폐어구의 자발적인 회수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어구보증금제가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어구보증금제는 어구를 판매하는 단계에서 일정한 금액의 보증금을 포함해 어업인에게 판매하고, 어업인이 사용한 어구를 지정된 장소로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자발적 회수제도로,  「수산업법(2022. 1. 11. 개정)」에 근거하여 시행된다. 이 제도는 올해 1월부터 폐기?유실이 많은 통발어구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2026년에는 자망어구와 양식장 부표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그간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수협, 환경단체,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상 어구, 종류별 보증금액, 폐어구 반환 절차 등 보증금제 운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들을 마련하였다. 또한,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어구 판매부터 보증금 환급, 폐어구 처리 등 전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보완하였다.

 

보증금액은 어업경영상의 부담을 고려하면서도 반환을 포기하지 않을 수준으로 책정*하였고, 반납장소는 어선의 접근이 쉬운 선적항과 위판항에서 가까운 곳에 180개소를 지정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의 더욱 편리한 반납을 위해 반납장소를 점차 확대 지정해 나갈 계획이다.

 

* 스프링 통발 1,000원, 원형·반구형 통발 2,000원, 사각·붉은대게 통발 3,000원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구보증금제가 제도적으로 처음 도입되는 만큼, 어업인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관련 교육·홍보 등도 적극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라며, “어업인 여러분께서도 수산자원의 피해 예방과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어구보증금제 이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참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153차)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