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농식품부 개혁추진단 첫발 내딛었다!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경영비 상승 등 농가경제 불안, 농촌소멸, 농축산물 수급불안 등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과제를 속도감있게 추진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농식품부 조직 및 업무 전반의 혁신을 주도할 “농림축산식품 개혁추진단(이하 개혁추진단)”을 1월 25일 발족하였다.

 

  개혁추진단 발족은 농정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책방향의 전환, 규제혁신, 부서간 칸막이 제거, 현장중심의 행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송미령 장관의 의지를 반영한 결과이다.

 

개혁추진단(단장: 한훈 농식품부차관)은 개방적·창의적 사고를 토대로 개혁과제를 속도감있게 추진하기 위해 1급을 반장으로 하는 3개의 추진반으로 구성되었다. 각 추진반장은 소속 실·국에 구애받지 않고 개혁적 성향을 지닌 직원(청년보좌역 포함) 3~4명을 반원으로 선발하였으며,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도 포함하였다.

 

  한훈 차관은 1월 25일 개혁추진단 출범을 위한 첫 회의를 개최하면서 국정과제 등 국민과의 약속,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한 정책, 현장에서 요구하는 혁신과제 등을 중심으로 성과관리가 필요한 과제를 조속히 선정하고, 과제별 사업부서를 대상으로 업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했다.

 

  개혁추진단은 반별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고, 매주 차관 주재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세부 과제에 대한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관리하면서, 성과나 문제점 등은 장관에게 보고하여 즉시 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붙임 농림축산식품 개혁추진단 개요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농촌진흥청, 벌 관리 기술 적용 농가 상황 점검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3. 21:22 기준

  1. 정부, '초광역특구법 제정' 추진…역대 최대 320여개 규제특례 담는다 단계상승 1
  2. 개인정보위 "PHP 보안 취약점 주의"…개인정보 보호조치 당부 단계상승 2
  3. 이 대통령 "강력범죄, 사후 대응 넘어 사전 예방으로 대대적 전환해야" 단계하락 1
  4. 이 대통령, "모든 위협으로부터 국민 일상 지키는 데 국정 역량 집중" NEW
  5. 농지은행 임대수탁, 서명 한 번이면 끝! NEW
  6. 국방부, 북에 '군사당국회담' 제안…"군사분계선 위치 확인 협의" 순위동일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