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과잉공급 및 투기수요 방지를 위해 산업부와지자체는 각 지역별 지식산업센터 설립 현황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각 지자체가 신규 지식산업센터 설립을 승인할 경우 지역의 지식산업센터 입주수요와 공급현황 등의 시장상황을 적극 고려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이 관리하는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와는 달리 지자체가 관리하는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의 관리제도 개선을위한 「산업집적법」 개정안*내용과 진행 상황도 함께 공유했다.
* 과도한 투기수요 방지를 위해 일정기간 전매 제한, 전대 금지,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에입주승인제도 도입 등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4건의 「산업집적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심의중 (신정훈·이주환·신영대·구자근 의원안)
아울러, 산업부는 지식산업센터가 제도 목적에 맞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간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통신판매업, 전문건설업 등을 제조업(공장)의 부대시설로입주 가능하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지자체와 주기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지식산업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개정 중(현재 법제처 심사 중, 2월 중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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