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환경정책, 청년이 만들고 이끌어간다… 제1기 환경부 2030 자문단 출범

2024.01.25 환경부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2030 자문단 위촉식과 함께 청년세대 토론회(토크콘서트) 개최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월 26일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청년보좌역 등 청년세대와 함께 '환경부 2030 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한다.


'환경부 2030 자문단'은 20대부터 30대까지의 연령으로 구성된 청년들이며, 이들은 대학생, 연구원, 환경 관련 기업 종사자는 물론 창업가, 동물의료센터 수의사 등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다. 환경부는 환경정책을 수립할 때 이들 자문단이 여러 분야의 청년세대 의견을 대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발대식에는 '환경부 2030 자문단'의 위촉식과 함께 올해 환경부의 주요 업무 추진 방향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청년세대의 의견을 수렴한다. 제시된 의견들은 올해 환경부 업무 추진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12월 11일에 임용되어 환경부 장관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동진 청년보좌역*이 2030 자문단 운영계획을 발표한다. 2030 자문단은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 역할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청년이 만든 환경정책 제안을 발굴할 계획이다.

* 화학과 석·박사로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 전문연구원을 거친 환경정책 전문가

  

강동진 청년보좌역은 "미래세대에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는 것이 환경부의 주요 임무인 만큼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년들의 여러 목소리를 듣고 환경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서 2030 자문단과 환경부 각 직급을 대표하는 청년세대 공무원 등이 함께 모여 '청년을 위한 환경정책' 등을 주제로 토론회(토크콘서트)를 갖는다. 


참석자들은 환경 분야에 대한 청년의 기여 방법, 청년을 위한 환경정책 개선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청년세대만의 창의력 및 열정과 새로운 시선으로 환경정책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2030 자문단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청년세대와 함께 환경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30자문단 발대식 계획. 

      2. 청년보좌역 약력.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전  완 (044-201-6350)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박미정 (044-201-6363)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범정부적으로 안전제도 발굴·개선하여 안전사각지대 해소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3. 22:47 기준

  1. 정부, '초광역특구법 제정' 추진…역대 최대 320여개 규제특례 담는다 단계상승 3
  2. 이 대통령 "강력범죄, 사후 대응 넘어 사전 예방으로 대대적 전환해야" 단계상승 3
  3. 불가피한 사유라면 부모급여 소급 지급 심의 단계하락 2
  4. 이 대통령 "관계성·무차별 범죄, 사후 대응서 사전 예방으로 대전환" NEW
  5. 병역·출산 땐 창업지원 최대 5년 연장…행정서류 2756개 줄인다 NEW
  6. 개인정보위 "PHP 보안 취약점 주의"…개인정보 보호조치 당부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