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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빈집 활용 숙박업 규제 완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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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의 특례적용 기한이 2년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부)는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활용해 숙박업을 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2026년 1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은 2020년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과기부)의 심의 의결을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과제로, 현재 ‘㈜다자요’가 특례사업자로 지정되어 제주도 내 9채의 빈집을 재생, 운영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신사업이 농촌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제도 정비를 검토할 예정이었으나, 제주도 외 지역에 대한 실증사례가 부족하다고 판단, 특례기간을 연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실증특례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부가조건이 부여됨에 따라 사업자가 사업을 확장하는데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특례기간 연장과 함께 부가조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실증범위는 기존 5개 이내 시군구(시·도별 1개 시·군·구)에서 총 50채 이내 실시하되, 농식품부와 협의된 농촌 소멸위험지역에서 500채 이내 확대 시행이 가능하다. 영업일수 300일 제한은 폐지한다.

 

  ‘농어촌 주택’이 다양한 부속 건축물(창고, 축사 등)을 포함하는 점을 감안하여 현행 단독주택으로 한정한 사업대상을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변경하고, 주택 리모델링 범위는 농어촌민박사업 규모기준과 동일하게 연면적 230㎡미만으로 적용한다.

 

  *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

  또한, 기존 사업방식은 장기 임대한 빈집을 대상으로 재생하여 임대기간 종료 후 소유주에게 반납하여야 하였으나, 사업 개시 이후 2년 이상 운영을 전제로 특례사업자가 직접 빈집을 매입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규제 샌드박스 연장 및 부가조건 완화 조치로 다양한 실증사례를 확보하는 동시에 농어촌 빈집의 잠재적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 이를 통한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다양한 농촌관광 수요에 대응하고, 농어촌민박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관련 제도 정비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 및 현장과 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상훈 과기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과제의 유효기간이 연장되고, 부가조건이 완화되어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활용한 지역의 특성을 살린 창조적 혁신 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의 규제 특례 부여 제도를 통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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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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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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