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한-호주 외교장관 통화(1.25) 결과

2024.01.25 외교부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024.1.25.(목) 11:15-11:30간 페니 웡(Penny Wong) 호주 외교장관과 취임인사를 겸한 첫 전화 통화를 하고, 양국 관계 방산협력 지역·글로벌 현안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웡 장관은 조 장관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하고, 앞으로 조 장관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한-호주 관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조 장관은 웡 장관의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양국이 최근 수년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강력하고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온 것을 평가하였으며, 양 장관은 앞으로도 역내 대표 유사입장국인 양국간 소통과 연대를 강화해 지역 안정과 평화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조 장관은 작년 우리 기업이 호주 차세대보병전투차량 사업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데 이어, 수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상기하며 호주측의 관심과 지지에 사의를 표하고, 양 장관은 방산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한화디펜스 레드백장갑차, 보병전투차량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2023.7월) 및 수출 계약 체결(2023.12월 / 129대 / 약 24억불)


   또한, 양 장관은 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조속히 개최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그 어느 때 보다 긴밀한 고위급 교류 흐름을 이어가자고 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이 호전적 언사와 도발로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러북간 불법적 군사협력으로 전세계 평화를 위협하는데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국제사회가 공조하여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을 지속해 나갈 뿐만 아니라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양국 간 인태지역에 대한 유사한 비전과 목표를 바탕으로 전략적 소통과 연대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끝.


영문보도자료 바로가기(Eng. Version)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국내 최초, 마산에 제2자유무역지역 신규지정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4. 02:17 기준

  1. 정부, '초광역특구법 제정' 추진…역대 최대 320여개 규제특례 담는다 순위동일
  2. 이 대통령 "신산업 막는 낡은 규제 과감히 개선…필요한 규제는 강화" 순위동일
  3. 국방부, 북에 '군사당국회담' 제안…"군사분계선 위치 확인 협의" 순위동일
  4. 병역·출산 땐 창업지원 최대 5년 연장…행정서류 2756개 줄인다 NEW
  5. 부총리, 영등포 행복주택 방문…"주거안정에 가용자원 집중 투입" 단계하락 1
  6. 첫 '한식의 날' 기념식…"한식의 새로운 미래 선언" 단계하락 1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