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전문 브로커 조직과 결탁한 보험사기, SNS 등을 통한 공범자 모집,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하는 방법 공유(예: 영상물 게시)등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권유또는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보험사기 발생하기 전이라도 이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게되었다.
둘째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조사권을 강화하여 보험사기 및 알선·유인·광고행위의 의심사례를 조사하고 관계기관에 고발·수사의뢰등 후속조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 보험사기를 통해 보험금을 중복 수령·편취 하거나 방법을 안내·게시하는 행위 등을 수사기관이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좀 더 신속히 조치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수사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적정성심사*를 의뢰하는 경우심평원이 자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이에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수사기관이 보험사기행위 수사를 위해 보험계약자 등의 입원이 적정한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의뢰
넷째, 보험사가 자동차보험사기에 의해 보험료 할증 등 불이익을 당한 보험가입자 등에게 피해사실및 후속절차*를 고지하는 피해구제 제도를 법정화하였다. 이는 보험사들이 2009년부터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던 것을제도화한 것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와 관련하여 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나갈 것이다.
*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할증됐던 보험료 환급, 할인·할증 등급 조정 등
금융위원회는 하위규정 마련 등 차질없이 법 시행을 준비할 것이며 경찰청·금융감독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등 관계기관과 함께 조직적·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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