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개정안 국회 통과 |
- 전략물자관리원을 무역안보관리원으로 개편
- 무역안보 환경변화에 따른 전략물자 지정 근거 확대 |
「대외무역법」 개정안이 1.25.(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금번 개정안은 무역안보 환경변화와 국제적인 수출통제 강화 추세를 고려하여 ▲전략물자관리원을 무역안보관리원으로 개편하고, ▲전략물자*의 지정 근거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 전략물자 : 대량파괴무기 등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품목·기술로, 수출시 정부 허가 要
첫째, 전략물자관리원의 명칭을 무역안보관리원으로 변경하고, 무역안보 정책수립 등 기능을 확대함으로써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정부 정책수립과 산업계 대응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현행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따라 지정하던 전략물자를 “이에 준하는 다자간 수출통제 공조”에 따라서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지정 근거를 확대하였다.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2조 : 1.WA(바세나르체제), 2.NSG(핵공급국그룹), 3.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 4.AG(호주그룹), 5.CWC(화학무기협약), 6.BWC(생물무기협약), 7.ATT(무기거래조약)
셋째, 그 밖의 개정사항으로 무허가수출의 적발을 위해 전략물자 판정 결과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조건부허가 및 이동중지명령 위반에 대한 벌칙 근거 등을 신설하였다.
대외무역법 개정안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산업부는 법 시행에 맞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하여 시행령을 마련하는 한편, 무역안보관리원으로의 개편도 내실 있게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