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참고자료)「무역조정지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 기업의 통상변화 대응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무역조정지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 기업의 통상변화 대응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통상환경 변화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기업의 기술·경영 혁신을 지원

- 법률명도 알기 쉽게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


통상환경 변화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기업의 기술·경영 혁신을 지원하는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무역조정지원법’) 개정안이 1월 25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추진에 따른 제조업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2007년 도입된 ‘무역조정지원’은 FTA 피해기업 폐업 방지를 위한 단기 융자 수준에 머물러, 기업의 근본적 경쟁력 강화에는 한계를 보였다. 또한 최근 통상환경은 FTA로 인한 시장개방뿐 아니라 공급망·환경 등에 관한 규범에 의해서도 변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금번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았다. 먼저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명을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지원대상 협정을 기존의 FTA에서 ‘통상조약 등’까지 확대했다. 이를 통해 FTA뿐 아니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같은 신통상협정의 체결로 인한 환경 변화에도 우리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다음으로 기업지원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FTA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기업만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통상조약 등으로 인한 ‘실질적 영향’이 ‘우려되는’ 기업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선제적 지원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해진다.

마지막으로 기업지원 내용을 내실화했다. 정부지원을 일회성 자금융자가 아닌 ‘기술·경영 혁신지원(Technical Assistance)’으로 전환하고, 기업 진단부터 경쟁력 강화전략 수립·이행까지 전문기관의 밀착지원 체계를 도입하여, 통상변화가 글로벌 일류 기업 도약의 촉매제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개정「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하위법령 정비 등 약 11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5년 1월 1일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보건복지부 소관 2개 법률안 1월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4. 00:57 기준

  1. 정부, '초광역특구법 제정' 추진…역대 최대 320여개 규제특례 담는다 순위동일
  2. 탄소중립 영향 선제 지원…'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 기준 마련 단계상승 4
  3. 이 대통령 "강력범죄, 사후 대응 넘어 사전 예방으로 대대적 전환해야" NEW
  4. 영상 다시 시작할 용기, 희망리턴패키지에서 찾으세요! NEW
  5. 금융위, 여신전문금융사의 부동산·건설업 관련 대출한도 규제 강화 NEW
  6. 과기부, 'PHP' 심각한 보안 취약점…'보안 업데이트' 즉시 적용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