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환경 변화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기업의 기술·경영 혁신을 지원하는「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무역조정지원법’) 개정안이 1월 25일(목)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추진에 따른 제조업 보완대책의일환으로 2007년도입된 ‘무역조정지원’은 FTA 피해기업 폐업 방지를 위한 단기 융자 수준에머물러, 기업의 근본적 경쟁력 강화에는 한계를 보였다. 또한 최근 통상환경은FTA로 인한 시장개방뿐 아니라 공급망·환경 등에 관한 규범에 의해서도 변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금번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았다. 먼저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명을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지원대상 협정을 기존의 FTA에서 ‘통상조약 등’까지 확대했다. 이를 통해 FTA뿐 아니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같은 신통상협정의 체결로 인한 환경 변화에도 우리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다음으로 기업지원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FTA로 ‘심각한 피해’를입은 기업만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통상조약 등으로 인한 ‘실질적 영향’이 ‘우려되는’기업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선제적 지원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해진다.
마지막으로 기업지원 내용을 내실화했다. 정부지원을 일회성 자금융자가 아닌 ‘기술·경영 혁신지원(Technical Assistance)’으로 전환하고, 기업 진단부터경쟁력 강화전략 수립·이행까지 전문기관의 밀착지원 체계를 도입하여, 통상변화가 글로벌 일류 기업 도약의 촉매제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개정「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하위법령 정비등 약 11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5년 1월 1일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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