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24.1.25.(목)제190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1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개의 안건을보고받았다.
(심의·의결 제1호)참조하고 있는 미국 연방규정 개정 사항(’20.6.)을 검토하여 관련 산업표준의 적용 발행년판 및 추록, 제한사항 등을 개정하기 위한 「산업표준 적용 등 관련 고시 3건*일부개정(안)」을의결하였다.
*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관한 규정」,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 시험에 관한 규정」
(보고 제1호)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부터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제출한한빛 1·2호기 계속운전 주기적 안전성평가(PSR) 보고서에 대한 서류적합성검토 결과와 심사계획등을 보고받았고, 안전성평가시 활용할 기술기준에 대해논의한 결과 추후 보완한 사항을 추가 보고받기로 하였다.
<별첨 : 제190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① (심의·의결 제1호) 산업표준 적용 등 관련 고시 3건 일부개정(안)
② (보고 제1호) 한빛 1·2호기 계속운전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 심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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