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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비대면진료 받아본 부모의 의견을 듣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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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비대면진료 받아본 부모의 의견을 듣다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육아부모 현장 간담회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지난 12월 15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시행 이후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기 위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육아부모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이후 특히 아이를 키우는 부모, 진료를 받기 위해 연차를 써야 하는 직장인 등은 비대면진료를 활성화해 달라는 의견이 많았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시행 이후 6개월간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민의 의료접근성과 비대면진료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하였다.


  * ▲대면진료 경험자 기준 조정(6개월 이내) ▲응급의료취약지 거주자, 휴일 야간 시간대 환자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진료 허용 ▲대면진료 요구권 명확화 등


  보완방안 시행에 따라 설 명절 연휴와 같은 휴일이나 야간 시간에 평소에 이용하던 의료기관이 문을 닫은 경우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 (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야간) 평일 18시~익일 09시(토요일은 13시~)


 ** 휴일 야간 비대면진료 실시기관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기관 소식-HIRA 소식-심평정보통


  이번 간담회는 충남 홍성군에서 개최된 응급의료취약지 현장간담회에 이어 휴일 야간 시간대 환자들의 경험과 의견을 듣고자 마련되었다. 간담회는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진행되었으며, 세종시에서 아이를 키우며 비대면진료를 경험해 본 30~40대 육아부모 5명이 참석하여 비대면진료에 대한 생생한 경험담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직장을 다니는 엄마는 아이가 아프면 반차를 내거나, 퇴근할 때까지 아이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 비대면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주로 감기 같은 경증 질환이나 증상이 너무 심하지 않거나 병원에 방문해 진료를 받은 후 증상이 남아 있어 추가 진료를 받아야 할 때 휴가를 내기 어려워 비대면진료를 이용했다”라고 밝히며, 비대면진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 


  또한, “아이를 키우는 부모뿐만 아니라 조부모 가정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도 비대면진료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배려가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있었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보완방안 시행 이후 휴일이나 야간 시간에 비대면진료가 많이 증가했다”라고 말하며, “국민 누구나 시간과 지역에 관계없이 필요할 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비대면진료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현장 간담회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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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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