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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리딩방 운영 등 불건전영업행위를 규율하여 투자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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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체계를 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주식리딩방 등 최근 변화된 영업방식에 대응하여 △유사투자자문업의 범위, △영업 규제, △진입-퇴출규제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SNS·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 리딩방은 투자자 보호 규제가 적용되는 정식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개별성 없는 투자조언을 제공한다는 본연의 취지에 맞게 영업할 수 있도록 단방향 채널**을 이용한 영업만 허용된다. [위반시 미등록 투자자문업자가 되어 형사제재(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투자자문업자는 금융투자업자로서 적합성원칙·설명의무 및 손해배상책임, 광고규제, 계약서 교부의무 등 규제 적용

 

** 예) 수신자의 채팅 입력이 불가능한 채팅방, Push 메시지, 알림톡 등


< 투자자 유의사항 ① >

 

◆ 개인별로 주식투자를 관리하는 것은 투자자문업자가 아니면 불법이에요.

 

1:1 상담을 통한 개별투자자문은 법상 요구되는 자본금,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투자자문업자만 가능한 업무입니다. 따라서,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된 업체라도 개별 유료 상담은 불법입니다.

 

⇒ 등록된 투자자문업자(금융투자업자)인지 확인해보세요.

 

※ 등록된 투자자문업자인지를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무질서한 영업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영업규제를 정비하였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대표자 외 임원변경시에도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의무화하여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자격이 없는 자가 대표자가 아닌 임원으로 진입규제를 우회하는 경우를 차단하였다. △소비자의 손실을 보전 해주거나 이익을 보장한다고 약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비자의 오해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의 허위·과장광고를 금지한다. 정식 금융회사로 오인하도록 하는 표현이나 허위·미실현 수익률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투자자 유의사항 ② >

 

◆ 원금이나 고수익 보장 광고에 속지마세요.

 

“◎◎AI 500조원 대박 종목, 올초 5배 급등한 ★★종목보다 10배 높은 수익을 보장합니다.” 이런 식의 광고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신뢰하기 어려운 허위·과장광고 입니다. 특히, 원금이나 수익 보장, 손실보전을 약정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광고시 자신이 유사투자문업자이고 개별적인 상담을 할 수 없다는 점과 원금손실 가능성을 안내하도록 하였다.

    

<투자자 유의사항 ③ >

 

◆ 누가 보낸 광고인지 확인하세요.

 

광고하는 업체가 금융회사 또는 정상적으로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인지 꼭 확인 하세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광고시 반드시 자신이 유사투자자문업자임과 개별적인 투자상담이 안된다는 점 등을 밝혀야 합니다.

 

※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 정상적으로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 여부를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진입과 퇴출 규제를 정비하였다. △금융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소비자보호 법령(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진입이 불가하고 거짓·부정신고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적격 업체를 조기퇴출할 수 있도록 직권말소 사유를 확대한다. 직권말소 사유에 ‘방문판매법 및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 미이행’과 자본시장법령 위반으로 5년 내에 과태료·과징금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소비자보호법령 등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 등을 추가하였다.

 

 금번 개정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이익보장 약속 및 허위·과장광고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하위법규 마련 등 개정 법률의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하는 한편, 법 시행 전에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불법리딩방 등에 대한 암행점검 등을 통해 투자자 피해 방지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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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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