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외국인 대상 한센병 무료검진 확대(1.26.금)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외국인 대상 한센병 무료검진 확대


- 1월 28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세계 한센병의 날’

- 한센병 퇴치 수준 유지를 위해 적극적 한센병 검사 당부

- 외국인 대상 한센병 무료검진 확대 시행(’23년 10회  → ’24년 12회)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1월 28일(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세계 한센병의 날’을 맞아, 우리나라 한센병① 퇴치 수준② 유지를 위해 적극적인 한센병 검사 시행을 당부하였다.

  ① 나균에 의한 감염병, 다중약물치료요법(MDT)으로 완치 가능한 질환

  ② 세계보건기구(WHO)의 한센병 퇴치기준(유병률: 1만명당 1명 이하) 


  세계보건기구는 올해 ‘세계 한센병의 날’을 맞아, 한센병 관련 낙인을 끝내고, 질병으로 인해 영향받은 사람들의 존엄성 증진을 위해 “한센병 퇴치(Beat Leprosy)*”를 주제로 각국의 노력을 촉구하였다.

  * 한센병의 종식을 위해 의학적 노력과 함께 사회적, 심리적 측면도 다루어야함을 상기시킴.


  2022년 기준, 전 세계에서 발생한 한센병 신환자는 174,087명*으로, 전년도인 2021년 대비 23.8%(33,493명) 증가하였고, ’22년 신환자의 71.4%(124,377명)는 인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 출처 : Global leprosy update, 2022(WHO), new paradigm-control to elimination


  국내에서는 2008년 이후 한 자릿수 신환자 발생이 보고되고 있으며, 2023년도에는 총 3명(내국인 1명, 외국인 2명)의 한센병 신환자가 보고 되었다.(’14-’23년 국내 신환자 현황 : <붙임 2> 참고)


  우리나라 한센병 신환자 유병률은 1만명당 0.001명으로, 세계보건기구의 한센병 퇴치 수준을 1982년부터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수년간 동남아 지역 등으로부터 유입된 외국인 신환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은 외국인 한센병 신환자의 조기발견·조기치료를 위해, 금년 2분기부터 외국인 대상 한센병 무료검진 횟수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따라, 한센병 외국인 검진 전담팀(한국한센복지협회)을 구성하여 한센병 주요 유병국가* 출신 외국인 근로자의 밀집 지역을 심층 분석하여 한센병 무료 검진 및 상담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한센병 우선국가(Global priority) 23개국(WHO, 2022.)

  -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콩고, 모잠비크, 방글라데시, 에디오피아, 나이지라아, 네팔, 소말리아, 탄자니아, 마다가스카, 스리랑카, 필리핀, 앙골라, 남수단, 미얀마, 코디부아르, 수단, 이집트, 코모로, 키리바시, 마이크로네시아

  * 자료원: Global leprosy update, 2022(WHO): new paradigm-control to elimination



  또한 의료진의 한센병 진단 및 치료 역량을 높이기 위해, 피부과․신경과 등 일선 의료기관에 한센병 진단키트 및 한센병 주요 의심증상 사례를 배포하고, 학술대회 등을 통해 홍보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 청장은 “한센병 퇴치수준 유지를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의 사업주와 일선 의료기관 의료진의 한센병에 대한 관심 및 신환자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를 위해 적극적인 검사와 감시를 당부드린다.” 라고 밝혔다. 


  아울러, “주요 유병국가 출신 외국인이 발진, 구진, 결절 등 한센병 의심 증상으로 내원할 경우, 전문 검사기관(한국한센복지협회 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할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1. 한센병 개요

          2. 국내·외 한센병 발생 현황

          3. 외국인 대상 한센병 무료검진 계획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대한민국 전력시장의 미래를 그리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3. 23:07 기준

  1. 금융위, 여신전문금융사의 부동산·건설업 관련 대출한도 규제 강화 순위동일
  2. 이 대통령 "강력범죄, 사후 대응 넘어 사전 예방으로 대대적 전환해야" 단계상승 4
  3. 정부, '초광역특구법 제정' 추진…역대 최대 320여개 규제특례 담는다 단계하락 1
  4. 이 대통령 "관계성·무차별 범죄, 사후 대응서 사전 예방으로 대전환" NEW
  5. 불가피한 사유라면 부모급여 소급 지급 심의 단계하락 2
  6. 핼러윈 앞두고 10일간 '특별대책기간'…전국 28곳 인파 집중 관리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