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치료제 시험분석 세부 안내사항은 질병관리청 누리집 → 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 지침에 게시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고시 시행에 따라,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백신․치료제 평가, 개발 지원 등 그 간의 축적된 기술, 경험, 시설 등을 바탕으로 민간의 연구개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고시제정을 통해 민간에서 개발된 백신․치료제 후보물질이 국민 보건안전과 백신․치료제 주권확보 및 국산화를 위한 디딤판이 되길 기대하며, 현장의 요구와 급변하는 기술 생태계에 부응하는 기술을 국가가 제공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하며, 국가의 역할과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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