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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백신․치료제 민간개발 지원 절차 마련으로 민관협력 시너지 효과 기대(1.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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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백신․치료제 민간개발 지원 절차 마련으로 민관협력 시너지 효과 기대



- 감염병 백신·치료제 시험분석 지원 고시 제정, 국내 연구개발 활성화 촉진

- 백신·치료제 민간지원 법적 기틀 마련으로 국가 역할 강화 

- 감염병 백신·치료제 후보물질 비임상 효능평가 시험분석 지원 고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국내 백신․치료제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한, 「감염병 백신 개발을 위한 시험․분석 및 수수료」, 「감염병 치료제 개발을 위한 시험․분석 및 수수료」에 대한 고시를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 제8조의6제4항·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5 


  이번에 제정된 고시는 민간(산․학․연․병)에서 개발한 감염병 백신․치료제 후보물질에 대한 효능평가 등 시험․분석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국내 백신․치료제 연구개발 컨트럴 타워로서의 국가 역할과 책임이 더욱 강화된 것을 의미한다.


  고시 주요 내용은 ▲ 백신․치료제 후보 물질의 시험·분석 의뢰 절차,  ▲시험·분석 항목별 지원 사항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 : www.law.go.kr

 ** 질병관리청 누리집(kdca.go.kr) → 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 법령


  백신 시험분석 세부 안내사항은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누리집(KVRC)* → 백신개발지원 → 유효성평가소개 → 관련법령에 게시되며, 공공백신종합정보시스템(KVIMS, https://is.kdca.go.kr)으로 접수할 수 있다.

  *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누리집 : https://kdca.go.kr/kvrc


  또한 치료제 시험분석 세부 안내사항은 질병관리청 누리집 → 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 지침에 게시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고시 시행에 따라,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백신․치료제 평가, 개발 지원 등 그 간의 축적된 기술, 경험, 시설 등을 바탕으로 민간의 연구개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고시제정을 통해 민간에서 개발된 백신․치료제 후보물질이 국민 보건안전과 백신․치료제 주권확보 및 국산화를 위한 디딤판이 되길 기대하며, 현장의 요구와 급변하는 기술 생태계에 부응하는 기술을 국가가 제공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하며, 국가의 역할과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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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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