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고강도 기술유출 방지 대책을 담은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4.01.26 특허청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고강도 기술유출 방지 대책을 담은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5배 징벌배상, ▲법인 벌금형 3배 강화, ▲아이디어 탈취 등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제도, ▲침해품 및 제조설비 몰수 규정 도입 등 -

 

# 영업비밀 침해 방지 비(B)기업은 수십 년간의 연구개발로 특정 기술 분야에 독보적인 기업인데, 최근 경쟁사인 시(C)기업(법인)이 핵심인력 을(乙)에게 이직을 권유하는 등 조직적으로 영업비밀을 유출한 사실이 밝혀져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

 

비(B)기업이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이 한 순간에 유출되었음에도 시(C)기업은 개인(乙씨)과 동일한 수준의 벌금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

 

이번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법인의 벌금형이 개인보다 3배 높아지므로, 향후 법인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영업비밀이 유출되는 사안에서 법인을 무겁게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제도 도입 갑(甲)씨는 에이(A)기업이 주최한 공모전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선정되지 않았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갑(甲)씨가 제안한 내용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에이(A)기업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갑(甲)씨는 에이(A)기업을 부정경쟁방지법의 아이디어 탈취행위 혐의로 특허청에 신고하였으나, 현행법상 특허청은 강제력이 없는 시정권고만 할 수 있으므로 에이(A)기업이 시정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이번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특허청이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므로, 앞으로는 특허청에 의한 실효적인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고강도 대책들이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다. 특허청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5배까지 높이고, 법인의 조직적인 영업비밀 유출행위에 대한 벌금형을 3배로 인상하는 한편, 아이디어 탈취행위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여러 대책이 담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국가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기업의 우수 기술에 대한 해외 경쟁사의 영업비밀 유출 사건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 동시에, 범죄 행위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수법도 고도화되어,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에 통과된 기술탈취 방지법(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 및 여야가 협력하여 추진한 입법*으로, 우리 산업 경쟁력의 위협 요소를 제거하고, 건전한 기술 혁신 생태계 형성에 필요한 다양한 대책을 담고 있다.

* 총 10건의 법률안을 김성원의원, 김용민의원, 양금희의원, 정태호의원, 한무경의원, 황운하의원(가나다 순) 각각 대표발의

 

<이번 개정안에 담긴 기술탈취 방지 대책 주요 내용>

개장 사항 주요 내용
1. 범죄 행위에 대한 억제 및 처벌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대표적인 기술탈취 행위인 영업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에 대해 손해배상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강화
법인에 대한 벌금형 강화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죄에 관한 법인의 벌금형을 행위자의 최대 3배로 강화하여 법인에 의한 조직적인 범죄 행위 억제
영업비밀 침해품 제조설비 등에 대한 몰수 규정 신설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품뿐만 아니라 제조설비까지 완전히 몰수하여 침해물품 유통 등에 의한2차 피해를 사전에 방지
법인의 공소시효 연장 ·공소시효 도과로 법인은 처벌받지 않고 행위자만 처벌받는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영업비밀 침해죄의 법인 공소시효를 행위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연장(5년 → 10년)
2.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적 구제수단 강화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시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특허청이 행정조사 수행 후 부정경쟁행위자에게 시정권고를 넘어 시정명령 및 과태료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
행정조사 기록의 법원송부 절차 규정 정비 ·피해자가 부정경쟁행위 등의 손해배상소송에서 특허청이 수행한 행정조사 기록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영업비밀이 포함된 행정조사 기록도 법원에 제출토록 관련규정 정비
행정조사 기록에 대한 열람, 복사 규정 신설 ·행정조사 기록(영업비밀 및 기타 비공개 자료 제외)을 당사자가 필요시 활용할 수 있도록, 특허청장 등에게 열람, 복사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 신설
3. 보호의 법적 공백영역 해소
영업비밀 훼손,멸실,변경 행위 규율 ·현행 부경법으로 처벌이 불가능했던 해킹 등에 의한 영업비밀 훼손, 멸실, 변경 행위까지도 처벌토록 규정(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상당량 축적된 데이터의 보호 범위 확대 ·비밀관리성 여부와 무관하게 상당량 축적된 데이터를 모두 보호토록 데이터 보호범위를 확대

* (보호대상) 특정인과의 거래를 위하여 상당량 축적된 데이터

 

새로운 법률은 ①범죄 행위에 대한 억제 및 처벌 강화, ②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적 구제수단 강화 및 ③보호의 법적 공백영역 해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민사상 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되어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3배에서 5배로 강화한다. 이는 기술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법인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억제할 수 있도록, ▲법인의 벌금형을 현행 규정의 최대 3배까지 강화한다. 이는 영업비밀 침해범죄는 법인의 조직적인 범죄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영업비밀 침해범죄의 법인체 가담 현황(’17~’21)>

구 분 ’17 ’18 ’19 ’20 ’21
전체 범죄 검거 건수(건) 1,556,963 1,466,406 1,479,904 1,399,428 1,228,452
검거 법인(개) 23,850 23,441 26,095 22,048 19,747
법인체 비율(%) 1.5% 1.6% 1.8% 1.6% 1.6%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범죄 검거 건수(건) 401 540 487 592 387
검거 법인(개) 136 163 204 215 113
법인체 비율(%) 33.9% 30.2% 41.9% 36.3% 29.2%
 

더불어, ▲영업비밀 침해품뿐만 아니라 그 제조설비까지도 모두 몰수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이 도입하여 침해품 유통에 의한 2차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다.

 

다음으로,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행정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특허청이 행정조사 후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가 가능토록 근거 규정이 마련된다. 현재는 행정조사 후 시정권고 및 공표만 이루어져 행정조사만으로는 부정경쟁행위가 계속되는 상황을 억제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 총 15건의 시정권고 사건 중 5건(약 33%) 미이행(`23년 12월말 기준)

 

또한, 부정경쟁행위의 피해자가 보다 원활히 특허청 행정조사 자료를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원이 요청하는 경우 조사기록 일체를 법원에 제공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며 당사자가 특허청 행정조사 기록을 열람, 등사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신설된다.

 

이로써 그간 행정조사에서 이기고도 민사소송에서 행정조사 결과를 활용하지 못하여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피해자에게 편익을 제공해줄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부정취득·사용·누설 등 전통적인 영업비밀 침해행위 영역을 벗어나 이루어지는, 해킹 등에 의한 영업비밀 훼손·삭제에 대해서도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처벌이 가능해진다. 이는 최근 해킹 피해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하여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를 이전보다 강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영업비밀을 부정한 목적으로 훼손·삭제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최근 5년간(’18~’23.8) 해킹에 의한 자료유출 및 자료훼손 피해현황(경찰청 통계)>

구 분 ’18 ’19 ’20 ’21 ’22 ’23.8 합계
해킹 자료유출* 114 114 130 110 103 110 681
자료훼손 340 341 358 248 216 154 1,657

* 해킹에 의한 자료유출은 영업비밀 부정취득에 해당되어 현행 규정으로도 처벌 가능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영업비밀 해외유출 사건,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 사건은 기존 제도만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특허청은 기술탈취, 영업비밀침해 등을 방지하고 기술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영업비밀 침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특허청의 ‘지식재산 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www. ippolice.go.kr, 1666-6464)’를 통해 부정경쟁조사팀의 행정조사, 기술·상표경찰의 수사를 받아볼 수 있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보도참고자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154일차)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3. 15:07 기준

  1. 이 대통령 "강력범죄, 사후 대응 넘어 사전 예방으로 대대적 전환해야" 순위동일
  2. 영상 엑셀의 신을 만나 퇴근이 빨라졌습니다 순위동일
  3. 과기부, 'PHP' 심각한 보안 취약점…'보안 업데이트' 즉시 적용 단계상승 3
  4. 600년 백토의 역사 천 개의 백자로 만나다 단계하락 2
  5. 한성숙 총리 "도심 내 가용부지 추가 발굴, 주택공급에 적극 활용" 순위동일
  6. [이벤트] 궁궐 수호 대작전, 우리 궁궐을 지켜라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