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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수품원! 수산물 수출입 전자증명 협력 확대를 위해 맞손 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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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수품원! 수산물 수출입 전자증명 협력 확대를 위해 맞손 잡다

- 식약처-수품원(부처협업), 수산물 전자증명서 교환 효율화 업무협약 체결로 ‘신속 통관’과 ‘안전’ 두 마리 토끼 잡는데 협력

- 수산물 위생·검역 증명서를 하나로 통합하여 전자증명서 형태로 외국 정부와 직접 교환

- 증명서 위변조 원천차단하여 수입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기대, 시간·비용 절감 등 수입자 편의성 향상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홍래형, 이하 ‘수품원’)은 수산물 수입 통관 시 수입자가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는 위생증명서*와 검역증명서**를 하나의 서식으로 통합하고 전자증명서로 제출(시스템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산물 전자증명서 상호 교환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1월 26일 수품원(부산 영도구 소재)에서 개최했다.

 

* (식약처) 위생증명서 : 수산물 위생약정에 따라 중금속, 미생물, 동물용의약품 등 우리나라 기준에 적합하게 위생적으로 생산됨을 수출국에서 보증하는 증명서

 

** (수품원) 검역증명서 : 수출국의 수산생물질병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서 지정한 수산생물의 질병에 대해 질병이 없음을 수출국에서 보증하는 증명서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증명서 서식을 통합하고 전자증명서 정보 데이터를 공유하게 되면 수산물을 수입하는 영업자는 한 쪽 기관만 수출국 정부와 전자시스템을 구축한 경우에도 종이 증명서 대신 전자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각 기관의 위생·검역 증명서 서식이 다르고 서로 증명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수입자는 각 기관이 전자증명서 시스템을 직접 구축한 국가에 한해서만 전자증명서로 제출(이외 종이 증명서 원본 제출) 해야 하는 불편함이 개선되는 것이다.


또한, 각 행정기관(식약처, 수품원)이 수출국과 연계하고 있는 전자증명서 정보를 서로 제공받아 전자증명서 시스템 구축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게 되며, 전자증명서 사용이 활성화되면 통관 시간·비용이 절감되어 탄소중립 및 영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증명서 위·변조 방지로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와 신속한 통관에 따른 신선한 수산물 공급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예) <식약처> 노르웨이 DHL항공 운송료 131,000원 × ‘23년 수입건수 14,685건 = 19억 2천 4백만 원 비용 절감

<수품원> 인도네시아 DHL항공 운송료 88,440원 × ‘23년 수입검역건수 16,000건 = 14억 1천 5백만 원 비용 절감

 

협약식에는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강백원 국장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홍래형 원장이 참석했으며, 주요 협약 내용은 ▲수산물 수출국과 양 기관의 전자증명서 교환 시스템 구축 계획 공유 ▲위생·검역 증명서에 대한 양 기관의 수출국별 통합 서식 협의 ▲각 기관이 수산물 수출국 정부기관과 교환하는 증명서 정보 데이터 공유* 등이다.

 

* 각 기관이 수출국 정부와 연계**하고 있는 전자증명서 정보 서로 공유

 

** 전자 시스템 구축 현황 : (식약처) 칠레, 노르웨이, 필리핀, 러시아 (수품원) 호주, 인도네시아

 

식약처와 수품원은 앞으로도 외국 정부와 수산물 전자증명서 구축 계획을 공유하고 수산물 전자증명서 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수산물 안전관리에 필요한 수출입 행정서비스 전반에 걸쳐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24년) 칠레, 노르웨이, 필리핀, 호주, 인도네시아, 러시아, 페루(국가 간 협의 중) → (‘25년) 대만, 아르헨티나, 베트남 등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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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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