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해양경찰, ‘눈으로 보는’ 해양긴급신고 서비스 개시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해양경찰, ‘눈으로 보는’ 해양긴급신고 서비스 개시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총경 성대훈)은 “해양에서 사건・사고 발생 시 신고자 휴대전화를 통해 신고자의 위치와 현재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눈으로 보는’ 해양긴급신고 서비스를 운영한다.” 고 26일 밝혔다.


신고를 접수하면 해양경찰청 상황실에서 신고자 휴대전화로 인터넷 주소가(URL)가 담긴 문자를 전송하고 신고자가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URL)을 누르면, 신고자의 현재 위치와 휴대전화 카메라를 통해 전송되는 현장 영상 등이 상황실 뿐만 아니라 출동하는 경비함정, 구조정 등에도 실시간으로 전송된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기존 이동통신사 기지국 기반 위치조회 요청 없이 신고자 휴대전화 위치확인시스템(GPS)과 해경 상황실 시스템이 직접 연결되어 위치 오차를 줄이고 보다 신속한 위치조회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해양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영상 신고가 어려운 경우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동영상 파일 등을 별도로 전송할 수 있고 신고자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양경찰과 1:1 실시간 문자 대화가 가능한 채팅 기능도 제공되며 모든 정보 사항은 상황실뿐만 아니라 현장에 출동 중인 경비함정, 구조정 등에 탑승한 경찰관도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운영을 통해 다양・복잡한 해양 사고・범죄 및 재난 상황 속에서도 신속히 현장 상황을 파악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끝.


사진사진


“이 자료는 해양경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조태열 장관, Joe Wilson 미 하원의원 접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3. 00:37 기준

  1. 이 대통령 "우리 경제 새로운 도약 기회…국민 체감할 수 있도록 전력" 순위동일
  2. '상생소비복권' 17억 풀린다…디지털온누리 3만원 이상 결제시 응모 단계상승 1
  3. 산재사망사고 줄었습니다 NEW
  4. 과기부, 'PHP' 심각한 보안 취약점…'보안 업데이트' 즉시 적용 NEW
  5. 9월까지 누적 방한객 1711만 명…지난해 연간 1894만 명 돌파 눈앞 NEW
  6. 지난해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실시율 99.9%…부진기관 감소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