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총경 성대훈)은 “해양에서 사건・사고 발생 시 신고자 휴대전화를 통해 신고자의 위치와 현재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눈으로 보는’ 해양긴급신고 서비스를 운영한다.” 고 26일 밝혔다.
신고를 접수하면 해양경찰청 상황실에서 신고자 휴대전화로 인터넷 주소가(URL)가 담긴 문자를 전송하고 신고자가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URL)을 누르면, 신고자의 현재 위치와 휴대전화 카메라를 통해 전송되는 현장 영상 등이 상황실 뿐만 아니라 출동하는 경비함정, 구조정 등에도 실시간으로 전송된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기존 이동통신사 기지국 기반 위치조회 요청 없이 신고자 휴대전화 위치확인시스템(GPS)과 해경 상황실 시스템이 직접 연결되어 위치 오차를 줄이고 보다 신속한 위치조회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해양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영상 신고가 어려운 경우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동영상 파일 등을 별도로 전송할 수 있고 신고자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양경찰과 1:1 실시간 문자 대화가 가능한 채팅 기능도 제공되며 모든 정보 사항은 상황실뿐만 아니라 현장에 출동 중인 경비함정, 구조정 등에 탑승한 경찰관도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운영을 통해 다양・복잡한 해양 사고・범죄 및 재난 상황 속에서도 신속히 현장 상황을 파악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끝.
“이 자료는 해양경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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