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이 2024년 1월 23일 공포되어, 6개월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에서는 과수화상병 등 식물병해충 발생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물 병해충에 대한 신속한 방역 조치 및 확산 조기 차단 등 초동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에 중점을 두었다.
개정 주요 내용은 ① 정밀검사기관 및 예찰조사기관 지정·지정취소 근거 마련, ② 병해충 방제 관련 자료․정보의 제공 요청 근거 마련, ③ 병해충 예방교육 이수 및 예방수칙 준수 의무 부과, ④ 의무 미이행에 대한 손실보상금 감액 근거 마련 등을 포함하고 있다.
* 식물방역법 개정 주요 내용은 붙임 1 참조
이번 법률 개정으로 농가가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정부·지자체는 신속한 예찰과 정밀진단 및 방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과수화상병 확산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 할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법률 개정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예방수칙, 손실보상금 감경 기준 등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나갈 것이며, 개정하는 과정에서 지자체, 농가 및 관련 협회 등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관련 규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사과·배 등 과수에 큰 피해를 주는 과수화상병의 병원체가 겨울철에는 궤양부위에 주로 분포하는 점을 감안하여, 겨울철 궤양제거를 통해 사전에 전염원을 줄일 수 있도록 농가가 궤양 제거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궤양 제거 및 방제 방법 > ▷ 궤양 제거 및 방제방법은 증상부위로부터 40~70cm 아래를 절단 ▷ 등록된 약제를 가지 절단면에 골고루 도포 ▷ 작업도구, 신발을 철저히 소독하여 사용하고 가급적 해당 과원에서만 사용 ▷ 과수화상병 궤양으로 의심되는 경우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신고 ▷ 농작업자 출입, 소독 이행 여부 등 예방조치를 영농일지 기록·보관 |
붙임 「식물방역법」 개정 주요내용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및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