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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초동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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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이 2024년 1월 23일 공포되어, 6개월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에서는 과수화상병 등 식물병해충 발생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물 병해충에 대한 신속한 방역 조치 및 확산 조기 차단 등 초동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에 중점을 두었다.

 

  개정 주요 내용은 ① 정밀검사기관 및 예찰조사기관 지정·지정취소 근거 마련, ② 병해충 방제 관련 자료․정보의 제공 요청 근거 마련, ③ 병해충 예방교육 이수 및 예방수칙 준수 의무 부과, ④ 의무 미이행에 대한 손실보상금 감액 근거 마련 등을 포함하고 있다.

 

  * 식물방역법 개정 주요 내용은 붙임 1 참조

 

  이번 법률 개정으로 농가가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정부·지자체는 신속한 예찰과 정밀진단 및 방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과수화상병 확산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 할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법률 개정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예방수칙, 손실보상금 감경 기준 등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나갈 것이며, 개정하는 과정에서 지자체, 농가 및 관련 협회 등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관련 규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사과·배 등 과수에 큰 피해를 주는 과수화상병의 병원체가 겨울철에는 궤양부위에 주로 분포하는 점을 감안하여, 겨울철 궤양제거를 통해 사전에 전염원을 줄일 수 있도록 농가가 궤양 제거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궤양 제거 및 방제 방법 >

▷ 궤양 제거 및 방제방법은 증상부위로부터 40~70cm 아래를 절단

▷ 등록된 약제를 가지 절단면에 골고루 도포

▷ 작업도구, 신발을 철저히 소독하여 사용하고 가급적 해당 과원에서만 사용

▷ 과수화상병 궤양으로 의심되는 경우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신고

▷ 농작업자 출입, 소독 이행 여부 등 예방조치를 영농일지 기록·보관

 

붙임 「식물방역법」 개정 주요내용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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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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