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1.29.월.조간] 국가 건강정책 수립의 기초,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해주세요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가 건강정책 수립의 기초,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해주세요



- 전국 192개 지역, 4,800가구, 1세 이상 가구원 약 1만 명 대상으로 건강 및 영양 수준 파악을 위해 연중으로 실시 


- ’24년은 노인인구 증가 등 사회 변화와 수요를 반영하여 골밀도검사, 노인 생활기능, 폐기능검사, 신체활동량 측정 등 조사항목 확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1월 29일(월)부터 12월 21일(토)까지 총 48주 간 국가 건강정책 수립 및 평가의 근거 마련을 위해 「국민건강영양조사 제9기 3차년도(2024)」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 따라 매년 전국 192개 지역 4,800가구의 1세 이상 가구원 약 1만 명을 선정하고, 이동검진차량 내에서 건강 및 영양조사를 실시하여 왔다.


 < 국민건강영양조사 개요 >


 · (조사대상) 전국 192개 지역 내 25가구씩 총 4,800가구, 1세 이상 가구원 약 1만명


 · (조사기간) ‘24년 1월 29일 ~ ‘24년 12월 21일, 매주 4개 지역 조사 실시


 · (조사내용) 비만,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유병 및 관리, 흡연, 음주, 신체활동 등 건강행태, 정신건강, 삶의 질, 의료이용, 음식 및 식품 섭취, 식생활, 식품안정성  


 · (조사방법) 이동검진차량 내 검진, 면접 및 자기기입(인터넷)



  조사항목은 건강행태, 식품 및 영양소 섭취, 만성질환 유병 및 관리지표와 관련된 약 40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24년부터 고령화 등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골밀도검사1)와 폐기능검사2)를 도입하고, 생활기능3)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도구를 개발·도입하였다. 


  1) 40세 이상, 전신, 대퇴, 요추 부위 골밀도 측정을 통해 골다공증, 근감소증 확인

  2) 40세 이상, 노력성 폐활량, 1초간 노력성 호기량 측정을 통해 만성폐쇄성폐질환 확인

  3) 65세 이상, 상·하지 신체기능, 일상 및 사회생활 관련 10개 문항 면접조사

     또한, 객관적인 방법으로 신체활동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가속도계를 활용한 신체활동량 측정4)도 실시한다.

  4) 19-64세, 가속도계를 7일 간 착용하여 일상생활 중 신체활동량 측정




< 제9기 3차년도(2024) 조사내용 >


구분

영역

검진

비만,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간질환, 신장질환, 빈혈, 구강질환, 근력, 체성분검사, 폐기능검사*, 골밀도검사* 등

건강

설문

흡연, 음주, 신체활동, 수면, 정신건강, 안전의식, 질병이환, 의료이용, 활동제한 및 삶의질, 손상,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여성건강, 교육 및 경제활동, 가구조사, 노인생활기능*, 신체활동량 측정* 등

영양

음식 및 식품 섭취, 결식·외식·식이보충제 등 식생활, 식품안정성 등


  * ’24년부터 도입 


  조사는 전문조사수행팀에 의해 매주 4개 지역을 조사항목에 따라 검진, 면접 및 자기기입 방법을 이용하여 검진차량 내에서 실시된다. 대상자의 조사 부담 및 편의를 고려하여 조사 전 인터넷을 통해 자기기입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23년부터 방법을 개선하였다.






  조사결과는 자료정제 및 결과 검토를 완료 후 건강정책 성과지표를 포함한 약 250개 건강지표를 다음 해 12월에 공표하며, 학술적 활용을 위해 원시자료도 대국민 공개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근거를 생산하는 대표 건강조사인 국민건강영양조사의 대상자로 선정되신 가구는 가족의 건강을 확인하는 기회이자 국가 건강정책 추진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으로 조사에 꼭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최신 건강문제 및 사회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건강정보 이해력, 골다공증, 노인 생활기능 등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선제적인 감시체계를 마련해 왔으며, 앞으로도 타 기관 자료 연계와 추적조사 운영 등 조사체계 발전을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조사의 시의성과 활용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관계부처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결과 공유 및 활용 촉진을 위한 부처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통계집 및 원시자료는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누리집 바로가기 : http://knhanes.kdca.go.kr



<붙임>  국민건강영양조사 개요

<별첨>  국민건강영양조사 제9기 3차년도(2024) 안내책자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녹색산업 협의체(얼라이언스) 참여기업 확대 모집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4. 01:17 기준

  1. 이 대통령, "모든 위협으로부터 국민 일상 지키는 데 국정 역량 집중" NEW
  2. 이 대통령 "강력범죄, 사후 대응 넘어 사전 예방으로 대대적 전환해야" NEW
  3. 유빙 뚫고 50일 항해 성공한 서명원 선장 "북극항로 가능성 확인" NEW
  4. 정부, '초광역특구법 제정' 추진…역대 최대 320여개 규제특례 담는다 단계하락 4
  5. 이 대통령 "관계성·무차별 범죄, 사후 대응서 사전 예방으로 대전환" NEW
  6. 병역·출산 땐 창업지원 최대 5년 연장…행정서류 2756개 줄인다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