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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치곤란 태양광 폐패널의 변신… 환경부 장관, 녹색 신산업 현장 방문

2024.01.29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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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녹색 신산업 분야 기업의 산업 현장을 직접 살피고,미래 녹색산업의 육성과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한화진 장관이 1월 29일 ㈜원광에스앤티(인천 서구 소재)에 방문하여 태양광 폐패널 자원화 공정을 둘러보고 사업 추진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듣는 간담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일정은 환경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녹색산업 육성' 정책 과제에 대해 산업계 현장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행보 중 하나다.


이날 방문에서 한화진 장관은 태양광 폐패널에서 알루미늄, 규소, 구리, 은 등 핵심광물 및 희소금속을 추출하는 생산현장을 비롯해 기업의 독자적인 설비와 폐패널의 분해 과정을 단계별로 확인하고, 관련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듣는다.


아울러 태양광 폐패널 자원순환 등 새로운 녹색 신산업 분야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기존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하는 사례가 있는지 들어보고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환경 보호와 기업인의 경영활동이 상생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화진 장관은 "태양광 폐패널의 현장 처리에 대해 올해 1월 도입한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허용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의 탄소중립에 대한 의지와 창의력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창업, 사업화, 해외진출 지원까지 국내 녹색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녹색 신산업(태양광 폐패널 자원순환) 현장방문 계획.

       2. 현장방문 기업 개요 (㈜원광에스앤티).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김경석 (044-201-6701)  녹색산업혁신과 담당자 사무관 김지호 (044-201-6703)   책임자 과  장  이정미 (044-201-7380)  자원재활용과 담당자 사무관 김형래 (044-201-7384)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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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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