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해외물류시장 진출 지원으로 물류 공급망 위험 관리 강화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해외물류시장 진출 지원으로 물류 공급망 위험 관리 강화

- 1. 30.~3. 8. 2024년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지원 대상 모집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1월 30일(화)부터 3월 8일(금)까지「2024년도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지원 대상기업을 모집한다.

 

2011년부터 시작된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은 해외 물류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해운·물류 기업에게 현지 투자 여건 조사·분석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총 144건을 지원하였다. 그 중 80건은 해외법인 설립·터미널 및 물류창고 구축 등 물류 자산 투자로 이어졌으며, 16건은 신규 투자를 진행하는 등 이 사업이 국내 해운·물류기업의 해외물류시장 진출에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2024년에는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과 중소·중견 물류기업 해외 진출을 위해 심사‧평가체계를 개선하였다. ▲ 이차전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원부자재로 사용되는 핵심광물과 관련된 공급망 구축사업에는 가점을 부여하고, ▲ 기업의 규모별 형평성을 고려해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을 별도 심사·평가한다.

 

사업은 두 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은 지원한도 8천만 원 내에서 조사비용의 50%를, ‘해외시장 조사·컨설팅 지원사업’은 지원한도 4천만 원 내에서 조사비용의 50%를 각각 지원하며, 사업별로 4~6개의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국제물류정보포탈(http://withlogis.co.kr)이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누리집(http://www.kmi.re.kr)에서 신청서, 사업제안서 등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증빙서류와 함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서류심사와 선정위원회의 제안서 발표평가를 거쳐 3월 중 최종 지원대상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제물류정보포탈) 알림마당 → 2024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공모(한국해양수산개발원 누리집) KMI 소식 → 공지사항 → 2024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공모

더욱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온라인 사업설명회 영상을 시청하거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 온라인 사업설명회 유튜브 링크 : https://youtu.be/0fMtckT0jJI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 ☎ 051-797-4770, 051-797-4913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미·중 패권 경쟁, 전쟁 장기화, 지정학적 갈등 확산 등으로 전 세계적인 물류 공급망 위험(리스크)이 증대됨에 따라,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해운물류 기업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진 상황”이라며, “이번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이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안정적인 물류 공급망 구축에 디딤돌이 되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2023년 우리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3천만 TEU 시대에 안착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1. 19:02 기준

  1. 이 대통령 "관계성·무차별 범죄, 사후 대응서 사전 예방으로 대전환" 단계상승 1
  2. 송전망 주변마을 '햇빛소득' 지원…입지 선정 때 주민참여 확대 단계하락 1
  3. 순천만 야생조류 AI 첫 검출…전국 위기경보 '심각' 상향 단계상승 1
  4. 초국가범죄 범정부 대응 1년…동남아 검거 2.5배·송환 2.6배↑ 단계하락 1
  5. 대구·경북 통합 지역성장펀드 출범…모펀드 1300억 원 결성 NEW
  6. 'AI 헬스케어 서울선언문' 발표…"AI 혁신 혜택, 전 인류가 공평하게"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