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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보호법」 관련 기업 설명회는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협의 과정이었음 |
<보도 주요 내용>
1.29.(월) 세계일보 「산기법 '빅브러더' 논란 일자...기업들 불러 압박한 산업부」 에서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반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산업부가 일대일로 기업들을 불러 '군기잡기'에 나섰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
□ 기업들을 1:1로 불러 여론 무마를 위해 압박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산업부는 매년 업종별 수출심사간소화 규제개선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 과정에서 업종별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기업 일정상 참석이 어려웠던 1개 기업만 세종 정부청사에서 별도 진행하였습니다.
* 배터리업계: 1.16(화) 생산성본부(서울) 회의실 / 조선업계:1.18(목) 조선협회(서울) 회의실
* (’23년) 반도체, 생명공학 분야 간소화 규제개선 시행 / (’24년) 배터리, 조선, 자동차 분야 추진중
□ 해외 인수합병(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시 사전 승인은 현행법으로 기시행 중인 제도로서 금번 개정사항이 아닙니다.
개정안에 포함된 외국인 공동신청제도는 기술보유기관도 모르게 진행되는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관에 대한 적대적 M&A를 심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여야 의원들은 처벌, 관리, 심사 등을 강화하기 위해 25개 이상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며, 이 중 여야가 합의하여 12개 법안을 정부안과 합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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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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