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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정부와 공공기관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024.01.29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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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안전보건리더회의 개최 및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공동선언문 채택
- 중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현장 작동성 강화를 위한 선도적 역할 다짐


10대 공공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 수행을 다짐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1월 29일(월)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고용노동부-공공기관 안전보건리더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여 공공부문에서 발주공사·도급·직영 등 전 영역의 종사자들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고,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이행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에 따라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조속히 구축·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지원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주요 10대 공공기관은 전체 연간 발주공사 물량(‘23년 1만 2천개소)의 80% 이상이 50억원 미만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듯 공공부문이 모범적인 발주자·도급인으로서 시공사 및 협력업체의 재해 예방 역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50인 미만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현장 작동을 실질적으로 지원·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식 장관은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뿌리내리고 실질적으로 작동되도록 공공기관이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하면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에 전국 83만 7천개의 50인 미만 사업장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협업과 전폭적인 활동을 당부한다”라고 강조했다.


문  의:  산재예방지원과  안영곤(044-202-8823), 이상백(044-202-8825)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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