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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해외사업자 대상 법 적용 안내서」 발간 앞두고 구글·MS 등과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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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해외사업자 대상 법 적용 안내서」 발간 앞두고 구글·MS 등과 간담회

 -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의 철저한 준수 당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 최장혁 부위원장은 1월 29일(월) 구글·넷플릭스·마이크로소프트(MS) 등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사업자(이하 ‘해외사업자’) 10여개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CPO)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 해외사업자 대상 현장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 ’24.1.29.(월) 14:00~15:00 / 아마존웹서비시즈코리아(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 참석업체 : 구글,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맥도널드, 메타, 샤넬, 아마존, 유니클로, 트립닷컴, 틱톡 등 10개 기업 


  아마존웹서비시즈코리아(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이루어진 이번 최 부위원장의 현장간담회는, 「해외사업자 대상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안내서(이하 ‘안내서’)」 발간에 앞서 해외사업자들에게 안내서에 담길 주요내용*을 미리 설명하고,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원칙, 개인정보 유출신고와 통지, 열람·제공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손해배상 보장 및 분쟁조정시 필수사항, 국내 법인의 국내대리인 우선 지정 권고, 과징금에 대해 달라진 매출액 산정 기준 등 구체적·실천적 내용 중심 


  지난해「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전면 개정 이후, 시행령·고시 등 하위법령의 후속 개정도 마무리됨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해외사업자들이 그간 이행을 소홀히 했거나 개정 보호법 하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의무사항에 대해 해외사업자들의 명확한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안내서를 준비하고 있으며, 2월 이후 발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간담회에서는 플랫폼 활성화, 클라우드·인공지능 확산 등 달라진 개인정보 보호 환경에서 민관협력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인공지능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제언을 하였고, 구글코리아는 프라이버시 샌드박스*를 통한 개인정보 보호와 기업의 비즈니스 목표 달성의 균형 등에 대해 소개하면서, 개인정보 보호 환경을 함께 발전시키기 위한 논의를 활발히 이어갔다.


   * 구글이 크롬과 안드로이드에서 개인정보 보호가 개선된 인터넷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개발한 제3자 쿠키 제한 등을 포함한 기술 


  최장혁 부위원장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해외사업자들이 국내의 법적요건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준수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상호 협력과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조사1과 최현진(02-2100-3120)

“이 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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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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