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간한 책자에는 국가나 보조사업자(지자체?공공기관)가 해양시설을 건립할 때 추진기간·사업비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구상단계부터 준공까지 필요한 모든 법령·절차·건축·재정 등 분야의 주요 사항을 수록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월 해양시설 건립 보조사업자(지자체 등)를 대상으로 이번 책자내용에 대한 교육과 건설현장 안전관리인식 제고를 위한 안전 교육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문화의 휴양적, 환경적, 산업적 가치에 대한 수요 증가와 해양문화 다변화 등을 충족하기 위해 다양한 해양시설을 적극 건립해오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환경 변화에 발맞춰 국민과 지역이 필요로 하는 해양시설을 건립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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