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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인에게 이전보다 많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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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인에게 지급되는 최대 포상금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고, 포상금 지급주체를 금감원에서 금융위로 변경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4.1.30일(화)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또한, ’23.12월 변경예고되었던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도 1.18일(금)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시행령 및 규정 개정은 금융위원회가 ’23.9월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불법행위 혐의를 조기에 포착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신속히 엄벌하기 위해 그간 실적이 미비했던 신고 포상금 제도를 개편한 것입니다.

 

 개정된 시행령 및 업무규정은 신고인에게 더 많은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포상금 최고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높이고, 포상금 산정기준의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한 사건 조사 결과 혐의자에 부당이득이 있을 경우, 범죄수익 규모에 따라 포상금이 더 지급되도록 ‘부당이득’ 규모를 포상금 산정기준에 새로이 반영하였습니다. 산정기준 개선을 통해 신고인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지급액이 이전에 비해 약 1.8배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공정위 부당 공동행위 신고포상금, 국세청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최고한도(각각 30억원) 등 참고

** 산정기준 변경 예상 효과 : 최근 5년(’19~23년) 10건 평균 지급액 2,825.5만원 → 5,318.3만원

 

 아울러, 금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익명신고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신고인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혀야 불공정거래 신고가 가능했기 때문에 신고에 부담을 느껴 주저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보다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익명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다만, 익명신고 후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의 신원과 신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금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및 업무규정 변경안은 개정시행령이 공포되는 2월 6일(잠정)에 동시시행될 예정입니다.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

 

 

 

☞ 금융위원회 신고·제보

- 인터넷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내 ‘참여마당 → 불공정거래신고’ 메뉴 접속

 

☞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증권불공정거래신고’ 메뉴 접속

 

☞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인터넷 :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http://stockwatch.krx.co.kr)

- 전 화 : 1577-0088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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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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