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금융의 디지털 전환과 금융권경쟁촉진을 통해 국민들의 대출 이자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23.5.31일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이하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23.5.31일부터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24.1.9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24.1.31일부터는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개시된다.
<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실적 및 성과 >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경우,1.9일부터 서비스가 개시된 이후 14영업일(~1.26일 20시)간 총 16,297명의 차주가 낮은 금리의 대출을 신청하였으며, 총 대출 신청규모는 약 2.9조원이다. 차주의 대출 신청 이후 대출 심사, 약정 체결 단계를 거쳐 기존대출 상환까지 대출 갈아타기의 모든과정이 최종 완료된 차주는 1,738명이며, 갈아탄 대출의 전체 규모는3,346억원수준으로 나타났다. 보다 낮은 금리로 갈아탄 차주의 경우, 평균1.55%p의 금리 하락과1인당 연간 기준 298만원의이자 절감 효과가 발생했다. 주택담보대출을 보다 낮은 금리로 갈아탄 차주의 경우 신용점수가 평균 32점(KCB, 1.19일 기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출시 이후 다수 은행에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일반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금리를 인하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로 인해 금융권의 금리 경쟁이 촉진되면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금융소비자가 체감하는 금리 수준도 전반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출시 이후 금리 하락 사례(1.29일 기준)】
▸ A 은행, 1.12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탈 경우뿐만 아니라 일반 신규 주택담보대출인 경우에 대해서도 금리를0.4~1.4%p 인하
▸ B 은행, 1.9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탈 경우뿐만 아니라 일반 신규 주택담보대출인 경우에 대해서도 금리를0.15~0.4%p 인하
‘23.5.31일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약 8개월(~1.26일)동안 총 118,773명의 차주가낮은 금리의 대출로 이동하였으며, 총 이동규모는 2조7,064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보다 낮은 금리로 갈아탄 결과, 평균 1.6%p의 금리 하락과 1인당연간기준57만원의이자 절감*효과가 발생했다. 또한, 보다 낮은 금리로 신용대출을갈아탄 차주의 경우 신용점수가평균 36점(KCB, 1.19일 기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24.1.26까지 연간 기준 총 이자절감액은 약 600억원
신용대출및 주택담보대출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대출 이자 비용을 절감하고 있는 상황에서,1.31일부터는 전세대출도 보다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되어 더욱 많은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 완화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 어떤 전세대출을 갈아탈 수 있나요? >
금융소비자는 아파트뿐 아니라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등 모든 주택에 대한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을 보다 낮은 금리의 신규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로서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한 대출
전세대출의 경우, 금융회사 간 과도하고 빈번한 대출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기존 전세대출을 받은지3개월이 경과하여야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또한, 기존 전세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상품 취급 기준등을 감안하여, 전세 임차 계약 기간의1/2이 도과하기 전까지*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 향후 관련 보증기관 등과 협의를 통해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1/2이 도과한 후에도 전세대출을 갈아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이경우, 신규 대출 신청은 통상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는 시점 등을 고려하여 기존 전세 계약기간의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까지 가능하다.
전세대출을 갈아탈 때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액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 임차 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보증기관별 보증한도 이내에서 해당 임차 보증금 증액분만큼 신규 전세대출한도를 증액 할 수 있다.*
* 예: 전세 보증금 1억원에 대해 전세대출을 8,000만원(보증한도 80% 적용) 받은 경우, → 전세 계약 갱신으로 보증금이 1.2억원으로 증액되면 전세대출은 9,600만원까지 증액 가능
신용대출·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전세대출도 연체 상태이거나 법적 분쟁 상태인 경우 대출 갈아타기가 불가하다. 또,저금리 정책금융상품, 지자체와 금융회사 간 협약 체결을 통해 취급된 대출등도 갈아타기가 불가하다.
전세대출 갈아타기 시 주의할 점은, 기존 대출의대출보증*을 제공한 보증기관과 동일한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갈아타기가 가능하다는 점이다.예를 들어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부 대출을 받은 차주의 경우, 대출 갈아타기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부 대출상품으로만 가능하다. 이는보증기관별로 대출보증 가입요건, 보증 한도, 반환보증 가입 의무 등이 상이하여 차주의전세대출 대환 시혼선을 방지하는 한편, 금융회사가대출 심사 시보증요건 심사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대출보증) 임차인(차주)의 금융회사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상환 보증 (반환보증) 임대인의 임차인(차주)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금융소비자가 대출비교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 대출비교 플랫폼이 해당차주가 보유한 기존 전세대출과 보증기관이 동일한 신규 전세대출 상품을 비교·추천하므로, 금융소비자가금융회사별 보증기관 제휴 현황을 따로 확인할 필요가없다.다만, 금융회사 자체 앱을 통해 전세대출을 갈아타는 경우에는 각 금융회사별 보증기관 제휴 현황을 미리 확인하고 대출 갈아타기를신청할 필요가 있다.*
* 예: A 은행의 HUG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가 전세대출을 갈아타기 위해 B 은행 앱(HUG 미제휴)에 접속한 경우,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이 불가
< 신규 전세대출 제공 금융회사(14개 은행)별 보증기관 제휴 현황(1.31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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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 금융공사(H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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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 보증공사(H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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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 서울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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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참여 기관 >
1.31일 기준, 금융소비자는 총21개 금융회사에서 받은 기존 전세대출을 14개 금융회사의 신규 전세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