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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2024년을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착의 원년으로 삼고자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 계획」을 마련하였다.
최근 통신판매 거래 규모 급증에 따라 원산지 위반도 증가하여 2022년부터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자율관리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관리를 하였으나 체계적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농식품 원산지 위반 중 통신판매 비율 :
(’19) 6.9% → (’20) 19.9 → (’21) 26.7 → (’22) 26.1 → (’23) 25.0
이에 따라 농관원은 올해 통신판매에서 원산지 표시를 종합적, 사전·예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 계획」을 마련하고 사이버단속반 대상으로 1월 24일부터 1월 31일까지 권역별 집합교육을 실시하였다.
통신판매 원산지 관리 계획의 주요내용은 첫째,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가 강화되도록 현재 운용 중인 사이버단속반을 확대하고(’23년 300명 → ’24년 350), 온라인 유통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 등 젊은 층을 명예감시원에 많이 참여토록 했다.
둘째, 원산지 표시 관리가 미흡한 배달 앱, 인터넷 구매대행업체(해외직구)의 상시 사전점검, 입점업체 교육 등을 실시하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최초로 3월에 정기단속을 실시하고 필요시 기획단속을 겸한다.
셋째, 통신판매중개업체(플랫폼)와 합동으로 입점업체 대상 점검을 실시하고 원산지 자율관리 우수사례 전파 등 협의체를 내실 있게 운영한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통신판매에서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해서는 통신판매업체 및 플랫폼 업체의 의지가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원산지 표시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 함께 당부하였다.
붙임 1.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위반사례
2. 통신판매 원산지 단속 처리 절차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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