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의 보험료를 인하하고, 보장 내용을 확대하는 등 상품을 개선한다.
농업인안전보험(이하 안전보험)은 농작업으로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등을보상하는 보험으로, 보장 수준에 따라 일반1형부터 산재보험 수준의 산재형상품까지 4가지 상품이 판매 중이다. 농기계종합보험(이하 농기계보험)은 경운기, 트랙터 등 12개 기종을 대상으로 대인·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농기계손해 등을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그동안 지속적인 상품 개선에 따라 안전보험 및 농기계보험 가입은 매년증가해 왔으며, 특히 안전보험의 경우 지난 ‘23년에는 보장 확대와 보험료 인하 등의 효과로 전년 대비 가입자가 41천명 증가하였다.
아울러, 농업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보장 확대 등 상품 개선도 지속 추진한다. 안전보험의 경우, 농업인 고령화로 골절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골절 사고 보장을 위한 ‘깁스 치료 특약’을 추가하여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한다. 또한, 수급권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유족·장해급여금을 연금 형태로 받을 경우 선택폭을 현재의 5년, 10년, 20년 지급형에 30년형을 새로 추가하여 올해 4월부터 운영한다. 농기계보험의 경우, 하반기부터 ‘농기계 단기 임차비용 보장 특약’을 추가하여 농기계 파손 시에도 농업인이 농작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박나영 농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장은 “농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 피해를효과적으로 회복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농업인 분들은 안전보험과농기계보험에 꼭 가입해 달라”고 강조하며, “보험료 인하와 보장 확대가 농업인의부담 경감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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